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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다양화…졸업 유예기간 3년→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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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중견기업 분류기준, 중기 매출액 3배 상향
졸업 유예기간 2년 더 늘려…상장사는 7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올해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을까봐 조마조마하다.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으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그동안 받아왔던 세제 혜택이나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준 금액을 3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마음 편히 기업 성장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됐다.

#2 중소기업 B사는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며 엄연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싫어 회귀를 고민하고 있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각종 지원은 축소되는 데 반해 규제는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

정부가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간 과세 형평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성장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시 중견 분류…형평성 고려해 '업종별 3배' 적용키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조특령) 제2조를 손질해 중견기업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중견기업 기준이 되는 매출액 상한을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의 3배, R&D 세액공제의 경우 5배 수준으로 각각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바라왔던 사안이다. 중소기업계는 사실상 영업이익은 부진한 상황인 데 반해 물가 상승 등으로 표면적인 매출액이 늘어 중견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중소기업일 때 받았던 세제 혜택과 R&D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중견기업 범위 기준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다.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다른 매출액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중견기업에는 일괄 3000억원 미만이 적용돼 왔다. R&D 세액공제의 경우 5000억원 미만이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일부 업종에서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다른 업종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낮은 업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 매출액 상한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의류 제조·1차금속 제조 등 1500억원 ▲식료품 제조·건설·도소매 등 1000억원 ▲운수창고·정보통신 등 800억원 ▲보건사회복지·기타 개인서비스 등 600억원 ▲숙박 음식·교육 서비스 400억원이다.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은 이와 같은 각 업종별 기준에 3배를 곱한 규모로 조정한다. R&D 세액공제는 5배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의류 제조·1차금속 제조 등의 중견기업 매출액 상한은 4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운수 창고·정보통신 등은 2400억원으로 낮아진다. 보건사회복지·기타 개인서비스와 숙박 음식·교육 서비스는 각각 1800억원과 1200억원으로 하향된다. 식료품 제조·건설·도소매는 기존 3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5배가 적용되는 R&D 세액공제는 숙박 음식·교육 서비스(2000억원)와 보건사회복지·기타 개인서비스(3000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향된다. 특히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가장 높은 의류 제조·1차금속 제조 등은 5배를 곱해 7500억원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제외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을 새롭게 추가한다. 기존 제외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여타 다른 중견기업 분류 기준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 졸업 유예기간 늘려 성장 사다리 강화…중기 회귀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 기대

정부는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할 시 갖는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조특령상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시 ▲관계 기업과의 매출 합산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할 시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3년간의 졸업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최초 사유 발생 뒤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4.07.24 rang@newspim.com

3년의 졸업 유예기간을 마치면 중견기업으로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정책 등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다수의 기업들은 중소기업일 때 받던 세제 혜택과 R&D 지원 등이 사라지게 된다며 고충을 호소해 왔다. 이에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했다. 자기 자신이 성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과도 같은 현상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졸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2년을 추가로 유예한다.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4년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기업별로 단 1회만 유예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준대기업 수준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할 경우와 대·중견기업과 합병할 경우 등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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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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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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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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