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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주택· 車 등 폭우 피해 속출...국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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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 예견가능성·주의의무 입증 쟁점
천재지변 수준 기록적 폭우는 배상책임X
6~17일 침수 피해車 2161대...손해액 196억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곳곳에 폭우로 인명 피해와 주택 침수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법조계는 기록적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절한 조치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17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이날 기준 전국 4개 시·도, 21개 시·군·구에서 560명이 대피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전 구간 통제됐던 서울 동부간선도로의 차량 통행이 이날 오후 1시부로 재개됐다. 경기도에서는 가로수 전도 등 도로 장애 9건, 주택 일시 침수 2건이 발생했고, 전라남도에서는 주택 침수가 161건, 도로 토사 유실·파손이 10개소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수준의 기록적 폭우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면책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폭우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일반적인 공공의 영조물이 가져야 하는 안정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국가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며 "일반적으로 공공의 영조물이 가져야 하는 정도의 안전성이 없었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2024.07.17 choipix16@newspim.com

대표적으로 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사건이 있다. 당시 유족과 피해자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지자체가 유족들에게 약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을 강타한 집중호우 당시 강남역 인근에서 뚜껑 열린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에게 지자체가 16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재판부는 "강남역 일대 도로에 설치된 맨홀의 뚜껑은 외부의 물리력 또는 폭우에 의한 빗물 역류로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사고 발생 당일보다 비가 적게 내렸던 2011년 7월 홍수 및 집중호우 당시에도 하수도의 빗물이 맨홀 뚜껑 밖으로 역류한 적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며 사고에 관한 지자체의 과실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기록적 폭우 등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공무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하고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피해의 직접 원인, 피해자의 관여 정도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수입차 운전자는 2019년 경기도 평택시의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폭우로 차량 배기관과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시동이 꺼져 그대로 침수됐다. 도로는 주변 지대보다 낮았고, 배수구가 나뭇가지와 토사물 등으로 막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는 "충분한 배수시설과 도로 통제 등으로 침수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지자체에 구상금 1800여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2161대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196억4200만원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군 비피해 복구 모습. [사진=금산군]

반면, 국가나 지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되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초 법률사무소 대중 변호사는 "법원은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관리주체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지난 2020년 7월 대전에서 폭우 속 지하차도를 걷다 익사한 치매 노인의 유족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건이 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지하차도 내부는 높이 2m 이상 침수돼 부유물들이 떠다녀 육안으로도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입구엔 통제선과 진입이 금지된다는 표시가 돼 있었다"면서 "(지자체로선 망인이) 통제선을 걷어 올린 후 내부로 걸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주민 316명도 태풍 '차바'로 인한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등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난 예보 및 정보의 문자 송신 요청에 관한 업무를 게을리하고 재난 예방·대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울산시가 재난 대비 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청에 태풍 차바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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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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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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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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