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스무살된 종부세, 끊임 없는 '이중과세' 논란에 또 수술대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5:40

2005년 도입…정권마다 세율·과세기준 '널뛰기'
헌재 두 차례 합헌 결정에도 추가적인 손질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스무살'이 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또 다시 수술대에 놓였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율과 과세범위가 대폭 바뀌면서 적지 않은 혼선을 빚었다. 또 납세 대상이 크게 늘면서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올해도 민주당에서 촉발한 종부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폐지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최고세율 2%에서 6%까지…2005년 도입 후 정권마다 세율 '널뛰기'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개편을 비롯한 세법개정안 관련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여러 차례 등락을 반복했다(그래프 참고).

도입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대상 주택에 대해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었다. 세율은 1~3%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듬해인 2006년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하고, 과세 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과세로 바꾸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가구별 합산과세를 문제 삼았다. 헌법상 국가의 의무인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어겼다고 보고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에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대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명박 정권인 2009년에는 1주택자 공시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2%로 하향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종부세 세율은 0.5~2%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급등한 부동산 가격 잡기 정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2018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0.5~3.2%까지 확대됐다. 2020년에는 또 한차례 상향해 0.6~6%가 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첫해인 2022년에는 다주택자 포함 최고세율이 0.5~5.0%로 하향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의 중과세율도 폐지됐다.

◆ 헌재 두 번 간 종부세…끊이지 않는 잡음

종부세법은 제정 이후 두 번이나 헌법재판소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두 번 모두 '종부세는 합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 ▲양도소득세 ▲거래세로 나뉜다. 재산세(지방세)와 종부세(국세)는 보유세에 해당한다. 이미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국세인 종부세까지 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2008년 헌재는 "종부세 취지는 합헌'이라면서도 세대별 합산 규정은 부분적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돌아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의 위헌확인 사건 선고를 앞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부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올해 5월 헌재는 "종부세법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하지 않는다"며 종부세법 합헌 판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도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는 곧바로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져 당장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은 "헌재의 합헌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와 야당에서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전면 폐지되는 게 맞다"며 "종부세는 재산세에 편입돼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도영, 개막전 왼쪽 허벅지 부상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한국시리즈 2연패에 도전하는 KIA가 개막전부터 대형 악재를 만났다. 지난해 최연소 '30홈런-30도루'를 기록하며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던 김도영(21)이 22일 NC와 광주 개막전에서 왼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다. 김도영. [사진=KIA] 2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도영은 NC 선발 로건 앨런을 상대로 1회 첫 타석에선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다. KIA가 1-0으로 앞선 3회 1사 후에는 좌익수 앞 안타를 치고 나갔다. 그러나 김도영은 1루를 돈 뒤 2루 쪽으로 전진하다 귀루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 KIA 트레이너가 급히 뛰어나가 김도영의 상태를 점검했고,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다고 판단해 윤도현이 대주자로 나왔다. 김도영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진을 한 결과 왼쪽 햄스트링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KIA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차 검진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회복 및 재활 기간은 정밀 검진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3-22 16:39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