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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지시로 쌀 옮기고 북한군에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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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25 전쟁 당시 쌀을 옮기는 부역에 동원됐다가 북한군에 총살된 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A씨는 6·25 전쟁 당시 사망한 부친에 대해 지난 2022년 2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거부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망인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마을 공용창고에 불을 지르겠다고 해서 국군의 지시로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작업을 했고, 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게 처형당했다"며 "망인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법 제74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1950년 10월경 6·25 전쟁에 참전했음을 확인하는 참전사실확인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인우보증인은 망인이 사망 수일 전 국군의 요청을 받고 마을 창고의 쌀을 옮겨주었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잡혀가서 처형당했다고 진술했고, 다른 보증인은 망인이 교회 교인이라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망인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했다거나 군수품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데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 또는 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대상이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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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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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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