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30원'…월 환산 209만6270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위, 제10차~11차 전원회의 잇따라 개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1만원~1만290원 제시
노사 5차 수정안 제시 후 곧바로 투표 돌입
근로자위원안 9표·사용자위원안 14표·기권 0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11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결과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과 비교하면 170원(1.7%) 인상된 수준이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이날 노사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4차 수정안을 연속으로 내며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수정안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이날 자정을 넘겨 차수를 '제11차 전원회의'로 변경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하자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원(1.4% 인상)~상한선 1만290원(4.4% 인상)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제시 근거로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고, 지난해 노동계 최종제시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상한선 제시 근거로는 "'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을 근거로 했고,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상승률(2.6%)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8%)를 뺏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내년 최저임금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4표, 근로자위원안이 9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결정됐다. 2024.07.12 jsh@newspim.com

다만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답정너로 진행된 과정들이 있었다"면서 "지금 최저임금법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반드시 극복돼야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래야 최저임금법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퇴장 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0원(2.6% 인상), 1만30원(1.7% 인상)을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은 양측 제시안을 놓고 곧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안 14표, 근로자위원안 9표로 참석자 과반 이상이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표를 던져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의결 방식은 과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21년(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녹녹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11 jsh@newspim.com

올해 최저임금 회의는 지난 5월 21일 1차 전원회의 이후 총 53일이 걸렸다. 또 이날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3월 29일 이후 106일째 되는 날이다. 또 지난해와 같이 법정 시한(6월 29일)을 지키지 못한 한해로 기록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남은 보름여간 노사 이의제기, 행정절차 등을 거쳐 장관 고시일인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