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정부, '2024학년도 의대생 한시적 유급 특례조치' 각 대학에 권고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1:41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1:50

의대 1학년 학생 대상, 기존 유급 기준 완화
의대생 전학년 '1학기' 10월까지 연장 가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2024학년도에 한해 '한시적 유급 특례조치'를 각 대학이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기존 대학들이 시행해왔던 유급을 판단하는 기준 대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올해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가이드라인은 각 대학에 권고되는 것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에 이를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필요한 사항이 신속히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1학년 학생의 유급을 막기 위해 복귀 학생들은 유급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진급) 관련 한시적 특례조치를 마련 및 적용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예과 1학년이 일부 과목에 F등급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이에 따라 유급 판단 시기, 대상, 기준 등에 대한 새로운 조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 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024학년도에 한해 의예과, 의학과 재학생은 유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1학기를 연장해 2학기와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10월까지 1학기를 연장해 보완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인 9~12월보다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예로 설명했다.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추가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중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총 3학기로 운영할 수도 있다. 2학기를 1학기 학습 결손 보충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이다. 1학기 성적 처리 기간 연장 및 학년제 운영과 연계해 추진하고, 1학기를 보충하는 성격의 2학기 운영 시 1학기에 이미 납부된 등록금을 활용하도록 한다.

계절학기를 통해 2학기 시작 전후 재수강·보완 기회 제공하고, 계절 학기 수강 신청 가능 학점 상한 확대 등 조치와 병행 추진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10 yooksa@newspim.com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기간도 이에 맞춰 운용된다. 교육부는 2024년 하반기, 1학기를 연장·보충하는 학기가 아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사 일정에 맞추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생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및 신청 기간 추가 연장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성적 산출이 어려우면 직전 학기 성적 활용하고, 신·편입생 등 직전 학기 성적도 산출되지 않은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학기제 운영 등 탄력적 학사 운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우선 지원한다. 또 대학별 학기 시작일에 따라 등록금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I 학점 제도' 등도 도입할 수 있다. 이 학점은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성적 평가 마감일까지 임시로 I 학점으로 두고 최종성적 부여를 유보할 수 있다. 평가는 기간 내 성적 미부여 시 F 처리 또는 성적 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집중이수제를 운영해 학점당 수업 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업 기간을 15주보다 짧게 운영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의예과 미수강 학점을 졸업 전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유연화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 등을 통해 1학기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현재 일부 학년을 학년제로 운영하는 대학은 전체 학년으로 확대 적용하고, 학년제 미운영 대학에서는 내규 개정 등을 통해 도입할 수 있게 한다.

수업일수도 조정 가능해진다.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도 2주 이내로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 이수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자율 운영할 수 있게 변경된다. 이전에는 학점당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 이수 시간이 필요했다.

수업 운영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이다. 야간·원격수업 및 주말 수업도 가능하다. 필요시에는 전면 원격수업이 가능하다. 원격수업으로 운영한 강의 중 일부는 대면 수업으로 보충하거나 기존 원격수업 녹화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수강 중인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당초 수강 신청을 취소·철회하고 재수강 지원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필요시 수강 신청 취소·철회 기간 적용 예외 등을 위한 근거 마련 조치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행정 부문에서는 학사일정 변경 등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말 등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개강 연기, 수업 운영 방식 변경 등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모든 재학생이 알 수 있도록 학생 대표를 통한 전달이 아닌 학생 개인별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적극 협력해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가칭)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상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행동 강요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 점검, 학생지도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