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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월 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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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다음달 2~10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 올해 마지막 선고를 진행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헌재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상 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각계 전문가 3명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법원은 다음달 2~8일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3명에 대한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헌재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통령 지명 3명 가운데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 지명 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적임자가 지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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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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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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