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사보호만?...피해자 구제대책 미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형사처벌 감면에만 초점, 환자 입장에선 '특혜법'처럼 보여
"최선의 의료행위를 형사처벌?"...무과실 기준 외국사례 참고
관건은 '선의의 과실'에 대한 민사 손배소 재원 마련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정책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로 인해 받는 형사처벌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선의로 한 의료 행위에서 과실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져서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 상황의 예기치 못한 과실을 형사처벌한다면 의료인들이 위축되거나 방어 진료를 할 가능성도 생긴다는 것이다. 결국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는 환자가 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2 choipix16@newspim.com

특례법은 의료인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거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부족한 의료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된다.

필수의료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도 검토 중이다. 응급의료·중증외상·중증소아·분만 등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 측에선 해당 법이 환자 권익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2일 개최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에서는 해당 법이 의료과실 피해자의 보상을 가로막으며,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특례법 제정안은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미용 성형을 포함한 의료 행위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의료인 특혜법"이라고 정의했다.

안 대표는 빈번한 의료과실 소송으로 인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는 공감하지만, 특례법 제정의 전제 조건은 환자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입장이다. 또 환자단체 측은 의료분야의 전문성에 기인한 정보의 비대칭성도 우려하고 있다.

안 대표는 "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마련된 법안이기에 입증 책임 전환이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법안에는 입증 전환 규정이 없다"며 "대부분 입증 책임을 환자가 지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례법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특례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소방관, 경찰관 등 각종 직역이나 분야에서도 특례법안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례법으로 의료인에게 형사적으로 더욱 특혜를 제공하게 되면 타 영역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법제와도 맞지 않는 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례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선의 의료행위는 과실 아니야"...관건은 피해자 보상금 마련 대책

한편 의료계 역시 의료사고 형사처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특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외국의 경우 의료과실치사상 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예외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사범의 경우는 논란의 여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보통의 의료사고를 형사 기소하는 건 상식 밖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영국의 통계자료를 보면 의료사고를 형사처벌하는 건수가 한 해 0건이거나 1건 수준이고,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들의 50~100배를 훨씬 넘는다"며 "외국의 경우 의료과실이 일어나면 의료 전문가들의 자율기구가 감찰한다. 전문가들의 상식에 미달하는 상황이면 처벌도 자체적으로 하고, 교육도 시키고, 환자들에게 사과를 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중 절반 이상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문가 집단의 죽음' 심포지엄에서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mironj19@newspim.com

그는 정부가 제시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안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실제 배상 판결이 나오는 액수에 비해 정부가 제시한 보상액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만 사고의 경우 정부는 '산모 사망·신생아 뇌성마비' 시 3천만원, 신생아 사망 시 2000만원, 태아사망 시 1500만원을 보상액으로 발표했다.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비중을 기존의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전제가 붙었으나 현행 민사 배상금액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안 원장은 "분만 사고의 경우 10억원대 배상 소송도 나오는 데,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택도 없다"며 "수조 원의 예산을 쓰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의사·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결국은 민·형사 체계를 모두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특례법 도입의 실효성이 생긴다"라며 "의사 형사처벌 감면에만 집중하면 의사만 유리해 보이니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 소송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지식이 필요해서 환자들이 이기기 힘든 면이 있다"라며 "의사도 소송에 휘말리면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몇 년씩 사건에 메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은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의 의료 행위였다면 과실을 안 따진다"면서 "환자에게 생긴 리스크는 '무과실 보상'의 개념으로 국가 등 기관에서 지급하는 안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사진
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