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프랜차이즈 홍수의 시대…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에 '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오늘날 국내 창업시장은 프랜차이즈 홍수의 시대이다. 초등학생인 필자의 아들이 얼마 전 학교 숙제라면서 동네 가게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동네 상가를 탐방했는데, 수많은 가게들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를 찾는 것이 사막에서 바늘 찾기 수준이었고 겨우 서너 곳을 찾아 숙제를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가맹본부 수는 8759개, 브랜드(상표) 수는 1만2429개,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그 수는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창 변호사 [사진=화우] 2023.12.08 peoplekim@newspim.com

이 같은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의 증가는 외식 및 서비스 업종이 주도했으며,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 업종이 80%로 가장 크다.

이와 같이 가맹사업 시장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2023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건수는 575건에 이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법 위반 건수도 160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위반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는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대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주요 위반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이다(법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로 단축).

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이다(법 제9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i)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ii)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사업자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이다(법 제12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한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35조).

그리고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i)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41조 제1항), (ii)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를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법 제41조 제2항 제2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등 가맹사업거래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6-17 서울고법 형사12부, 민사26부 재판연구원
20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재판연구원

학력
202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2003 원광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사진
[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