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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프랜차이즈 홍수의 시대…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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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오늘날 국내 창업시장은 프랜차이즈 홍수의 시대이다. 초등학생인 필자의 아들이 얼마 전 학교 숙제라면서 동네 가게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동네 상가를 탐방했는데, 수많은 가게들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를 찾는 것이 사막에서 바늘 찾기 수준이었고 겨우 서너 곳을 찾아 숙제를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가맹본부 수는 8759개, 브랜드(상표) 수는 1만2429개,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그 수는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창 변호사 [사진=화우] 2023.12.08 peoplekim@newspim.com

이 같은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의 증가는 외식 및 서비스 업종이 주도했으며,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 업종이 80%로 가장 크다.

이와 같이 가맹사업 시장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2023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건수는 575건에 이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법 위반 건수도 160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위반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는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대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주요 위반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이다(법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로 단축).

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이다(법 제9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i)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ii)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사업자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이다(법 제12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한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35조).

그리고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i)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41조 제1항), (ii)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를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법 제41조 제2항 제2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등 가맹사업거래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6-17 서울고법 형사12부, 민사26부 재판연구원
20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재판연구원

학력
202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2003 원광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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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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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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