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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3:37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3:37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추가 연장

관악구청 전경.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 기간이 연장됐다고 해도 신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변경‧해제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 신고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구는 구민들이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안내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 지참 후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가 표준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부동산/지적▷주택임대차신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계도 기간 중에도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적극적인 제도 안내로 구민들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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