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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 탄핵 기각…"탄핵소추 시효·심판청구기간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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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등 보충의견 통해 지적
법조계도 "공직 생활 위축…보복 차원 탄핵소추 없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제기해 온 대(對) 검사 탄핵 1차전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가운데, 일부 재판관이 현 탄핵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5대 4로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안 검사는 지난해 9월 직무가 정지된 지 8개월여 만에 복귀하게 됐고, 이에 앞서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안이 의결된 지 5개월이 넘어서 업무에 복귀했다.

안 검사 이후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도 지난해 12월 탄핵이 의결된 이후 6개월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헌재는 이번 안 검사 사건을 통해 탄핵소추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아무리 오래전에 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탄핵소추 사유로 삼아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신분 안정성의 관점에서나 오래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판단의 어려움이라는 시효 제도 자체의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 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는 탄핵대상 공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직을 보유하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재판관 등은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공직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 공직을 수행했다면, 그 행위로 인해 손상된 헌법 질서는 이미 시간의 경과로 회복됐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관련 증거는 사라져 적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재판관 등은 독일과 일본을 예로 탄핵소추 기간 제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재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은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다만 독일은 연방대통령에 대해선 탄핵소추 기관이 탄핵 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독일은 연방법관에 대해선 직무 위반인 경우와 직무 외 위반인 경우를 나눠 각각 6개월, 2년이 지나면 탄핵소추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탄핵소추 사유가 있은 후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재판관 등은 "이처럼 탄핵 심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에도 소추 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입법자는 징계·공소시효에 관한 규정 등과의 체계적 정합성, 소추 대상 공직자의 종류, 소추 사유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 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9년 전 일을 들춰내 탄핵을 소추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정의적 차원이 아닌, 이번 사건같은 보복적 차원의 탄핵소추는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 탄핵은 형사벌이 아닌 탄핵이 인용되면 징계로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징계에도 시효가 있다"며 "9년 전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라도 이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면 공직자의 공직 생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성 비위나 횡령 같은 특별한 경우 외엔 통상 3년의 징계 시효를 두고 있다"며 "탄핵도 일종의 징계이기 때문에 이같은 징계 시효를 고려해 설정하는 등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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