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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추천 '6월 여행가는 달' 매력적인 숨은 관광지 4곳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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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외암마을·남해 죽방렴·하동 재첩잡이·예천 석송령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

[서울=뉴스핌] 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여행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지역 곳곳에 활력을 더하자는 취지로 3월에 이어 6월에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 중 국민총이동량(2억6900만명)과 관광소비액(13조5000억원)이 모두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1% 증가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추천 '6월 여행가는 달' 숨은관광지 포스터. 2024.5.24 [이미지=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는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은 3월보다도 더 다양한 여행 혜택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꼼꼼히 살펴보고 알뜰히 누려보시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을 주제로 진행하는 2024년 '여행가는 달' 캠페인 슬로건에는 여행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관광공사가 '6월 여행가는 달' 기간에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숨은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은 ▲아산 외암마을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예천 천향리 석송령 등 총 4개다.

4개소 외에도 전주 경기전, 구미 신라불교초전지, 거창 가조온천 족욕장, 남원시 광한루원(누각), 안중근의사기념관 야간개장,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하늘담터 등의 또 다른 숨은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을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여행지마다 개방 기간이 다르고,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고 여행지별 안내 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초여름 밤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 '충남 아산 외암마을 야행'

아산외암마을의 돌담길과 전통 가옥이 어우러진 풍경. 2024.5.24 [사진=김수진/한국관광공사]

조선시대에 형성된 외암마을은 상류층, 중류층, 서민 가옥 등 다양한 전통 가옥이 상당 부분 원형을 유지한 채 남아 있어 마을 전체가 국가민속문화유산에 지정돼 있다. 여느 때라면 주변 산세와 전통 가옥, 돌담길을 또렷이 감상할 수 있는 낮 시간대 방문을 추천하겠지만, 6월 초만은 예외다. 오는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외암마을 야행 축제를 통해 다채로운 야간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마을 곳곳에서 재미난 일들이 펼쳐진다. 조선시대 이미지를 접목한 미디어아트, 상류층 가옥에서는 전통 혼례와 다도 체험이 진행되고, 사전 예약한 일반인들이 외암마을의 시그니처 전통 예복을 입고 전통 혼례식을 체험한다. 고즈넉한 정자와 사랑채에서는 차 문화를 배우고 차를 음미하는 체험이 이뤄진다.

외암민속마을의 상징이자 국가민속문화유산인 건재고택에서는 아이들에게 전통과 예의를 가르치는 외암서당이 열리고 고택 앞에는 제기차기, 사방치기, 투호 던지기 등을 체험하는 민속놀이터가 마련된다. 이 밖에 다양한 공간에서 고택 달빛 콘서트, 인문학 콘서트, 예술장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밤마실 기분을 내며 거닐 수 있게 청사초롱도 제공한다.

2024 아산 외암마을 야행은 내달 6부터 3일 동안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진행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예약 사항, 체험비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족어촌체험마을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남해군 삼동면과 창선면 사이 지족해협, 마을 가까운 곳에 자리한 죽방렴. 2024.5.24 [사진=박산하/한국관광공사]

쪽빛 바다를 품은 남해군 지족해협은 물살이 세차다. 또한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의 깊이가 적당해 죽방렴이 잘 보존된 곳이다. 총 23개소의 죽방렴이 해협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4월에서 11월까지 활발한 어업활동이 이뤄진다.

죽방렴은 대나무(竹)를 발처럼 엮어 세워 고기가 빠져 나가지 못하게 가두는(防) 어업으로 멀리서 볼 때 바다 속에 단순히 울타리가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부채꼴(V) 모양이다. 죽방렴의 역사는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종 원년(1496년)에 편찬된 '경상도 속찬지리지'에 "방전에서 석수어, 홍어, 문어가 산출된다"고 적혀 있는데, 방전이 죽방렴이라 알려져 있다.

죽방렴의 조업 원리는 다음과 같다. 멸치가 해협의 센 물살에 쓸려 부채꼴로 터진 울타리를 따라 들어와 원통 안에 갇힌다. 원통 입구엔 대나무 문이 있는데 물살의 힘에 의해 저절로 닫히게 돼 있다. 원통 안으로 떠밀려온 물고기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 다시 바다로 나가겠다고 퍼덕거리는데 이때 탄력이 생겨 맛이 더욱 좋아진다. 이곳 지족해협처럼 시속 13~15㎞의 거센 물살이 이는 곳에서만 가능한 조업이다.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명승)은 국가유산청에서 진행하는 생생국가유산 사업 중 자연유산으로 2024년 선정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월부터 10월까지 날씨와 물때가 알맞은 날에 진행하지만, 여름에는 장마로, 가을에는 수온 하락으로 인해 체험이 어려울 수 있어 국가유산청에서는 6월이 체험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추천한다. 체험을 하려면 사전예약이 필수이고, 6월 체험 가능일자는 6월 8일과 22일이며, 6월 한정 특별해설과 죽방렴멸치 기념품도 증정한다. 아이들에게 생생한 어업 현장 체험이 될 것이다.

잡은 멸치로 바로 음식을 내주기에 멸치의 싱싱한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지족어촌체험마을에는 죽방렴 역사와 구조에 대해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죽방렴 홍보관'과 죽방멸치 제조 과정을 모형으로 전시해놓은 '죽방렴 어장막'도 자리한다. 또 실제로 조업이 이뤄지는 '죽방렴 관람대'도 있어 물때가 맞으면 조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하동 섬진강에서 손틀어업으로 재첩을 채취하고 있는 어민들 2024.5.24 [사진=하동군청/한국관광공사]

'섬진강의 보물'이라 불리는 재첩은 모래에 사는 작은 민물조개다. 재첩은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지는 지점에 주로 서식한다. 조개를 채취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바닷가 갯벌에서 이루어지는데 비해, 재첩의 무대는 깨끗한 강이다. 하동에서는 재첩을 강에서 사는 조개라고 해서 '갱조개'라고도 부른다.

해양수산부는 독특한 어업 문화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해 2018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7호로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을 지정했다. 손틀어업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어업분야에서는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올랐다.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손틀어업은 재첩을 채취하기 위해 강에 직접 들어가 강바닥을 긁는 방식이다. 찰랑거리는 강물에 들어가 긴 막대 끝에 부챗살 모양의 긁개를 달아놓은 거랭이로 강바닥을 긁다보면, 안으로 모래와 재첩이 함께 들어온다. 물속에서 거랭이를 살살 휘저으면, 모래가 망 사이로 빠져나간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거랭이 안에는 재첩이 주로 남는다.

재첩은 4월 중순부터 10월 말 사이에 채취한다. 이중 재첩 살이 도톰하게 오르는 5~6월이 제철이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재첩을 주제로 한 '제8회 섬진강문화재첩축제'도 열린다. 소나무가 울창한 송림공원에서는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섬진강 백사장에서 '찾아라! 황금재첩'이라는 특별한 재첩잡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진짜 금을 강바닥에 숨겨 놓아, 재첩을 잡으면서 행운도 점칠 수 있다. 행사 동안에는 전문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거랭이를 이용한 손틀어업도 체험해볼 수 있다. 다양한 재첩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식회도 준비된다.

나무 그늘만 30m, 700살 땅부자 소나무, '예천 천향리 석송령'

용트림하듯 가지를 뻗은 예천 천향리 석송령. 2024.5.24 [사진=박상준/한국관광공사]

천연기념물 천향리 석송령을 6월 8~9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호책 안쪽에서 만날 수 있다. 평소에는 보호책 밖에서 보거나 마을 정자에서 그 위풍을 확인할 수 있다.

소나무 한 그루 둘러보는데 무슨 야단일까 싶지만 석송령이라면 다르다. 석송령은 추정 수령이 약 700년으로 줄기 둘레가 4.2m, 높이 11m에 이르는 고목이다. 무엇보다 반송 품종 소나무다. 반송의 반(盤)은 대야, 쟁반 등을 뜻한다. 줄기가 밑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퍼지는 형태가 특징이다. 석송령은 수관 폭이 무려 30m에 달한다. 크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멀리서 보면 소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솔숲인 듯하다.

석송령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또 있다. 이 거대한 반송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매해 꼬박꼬박 대략 16만원 가량의 재산세를 낸다. 토지를 소유한 까닭이다. 석송령에서 서쪽으로 보이는 천향보건진료소, 천향1리마을회관 일대가 석송령의 땅이다. 웬만한 동네 부자 못지않다. 땅을 소유한지 어느새 약 100년이 다 되어 간다.

동시 출입 인원은 석송령 뿌리 보호를 위해 30명으로 제한한다. 문화관광해설사와 같이 돌아보며 석송령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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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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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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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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