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관광공사, 6월 한달간 '2024 코리아 헬스&웰니스 페스티벌'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웰니스관광 체험주간' 할인캠페인특별이벤트

[서울=뉴스핌] 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서울 주요 지역에서 뷰티, 의료・웰니스, 패션 등이 어우러진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페스티벌과 연계해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광화문광장에서 의료·웰니스 테마 중심의 '2024 코리아 헬스&웰니스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포스터. 2024.5.22 [이미지=한국관광공사]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바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과 천 년 역사의 전통 치유법 등 한국 웰니스 문화와 더불어 K-뷰티의 아름다움을 한 자리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전국 우수웰니스관광지를 비롯해 최첨단 의료 기술을 보유한 국내 의료기관 112개소가 참여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의료‧웰니스‧K-컬쳐 융합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특설무대 ▲차별화된 K-의료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헬스존 ▲마음·해양·산림치유 테마로 구성된 웰니스존 ▲한류관광 VR체험, 아이돌 메이크업 등이 가능한 한류체험존 ▲퍼스널컬러 진단, 비건 뷰티 제품 등을 살펴볼 수 있는 K-뷰티존 ▲맛있는 한국을 경험할 K-푸드존으로 구성됐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되는 특설무대에서는 다양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의료‧웰니스 콘텐츠 및 K-컬처 체험의 장이 마련된다. 유명 필라테스 유튜버 '빵느'의 자세 교정 스트레칭, 성장 촉진을 위한 키즈 요가, 반려견을 위한 도그 요가, 핸드팬 아티스트 하택후 대표의 사맛디 타악 콘서트까지 평소에 접해보기 어려웠던 무대를 사전 예약을 통해 함께할 수 있다.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헬스존에서는 국내외 관광객 대상 비즈니스 상담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 미용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신개념 이어테라피, 척추 교정 프로그램, 피부진단, 건강 상담 등이 이뤄진다. 웰니스존에서는 20여 개소의 '우수웰니스관광지'가 참여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자들은 힐링 컬러테라피를 비롯해 도심 속 명상 피크닉, 족욕 솔트 만들기 등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한국의 독특한 의료와 웰니스, K-컬처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2024 코리아 헬스&웰니스 페스티벌' 관련 세부내용 확인 및 무대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페스티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wellness_ko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전국 우수웰니스관광지 30여 개소와 함께 '웰니스관광 체험주간' 할인캠페인 및 특별이벤트도 개최된다. ▲뷰티·스파 위크(6.1~7) ▲슬로우 트레킹 위크(6.8~14) ▲힐링요가 위크(6.15~21) ▲웰니스라이프스타일 위크(6.22~30) 등 주간별 테마를 선정해 입장권이나 숙박료 등을 최대 3만5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할인캠페인 관련 내용은 오는 1일 오전 10시부터 '여기어때' 플랫폼에서 확인 및 이용할 수 있다.

관광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공사는 이번 페스티벌에 약 12개국 123명의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해 대규모 트래블마트를 개최하는 등 한국 의료·웰니스 상품 개발 및 판촉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의료웰니스 프로그램과 상품을 통해 한국의 의료와 웰니스 관광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막식(6.1)과 의료·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광화문광장(5.31~6.2) 외에도 ▲홍대(헤어·메이크업, 6.1~9), ▲성수(패션, 6.1~30) ▲명동(리워드 이벤트, 6.17~30) 등 4개 거점에서 테마별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의 방한 외래객 대상 프로모션 및 체험 프로그램 사전 예약 등 전반적인 내용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https://koreabeauty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