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미복귀 전공의 7813명 행정처분 고심…박민수 복지부 차관 "처분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7:25

전공의 63.1% 복귀 안해…행정처분 초읽기
3개월간 행정처분 유예…법질서 훼손 우려
전문가 "명예롭게 복귀하는 길 열어줘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하고 미복귀한 전공의 행정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다.

복지부는 당초 근무지 이탈자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한 유연한 처리를 당부해 행정 처분을 유예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행정 처분 유예가 약 3개월 지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향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지난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유연한 처분을 표명한 후 입장에 대해 바꾼 것은 없다"면서도 "향후 면허정지 처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공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박 차관은 21일 KBS1 라디오 '전격 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진료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의 분명한 차이를 둬야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 대학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아울러 내년 신규 전문의 공백을 막기위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전공의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4년 차(3년제 과목은 3년 차) 레지던트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지난 20일까지 복귀해야 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지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추가 수련 시한을 미루는 방안에 대해 "법령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 달 범위 내에서 수련 기간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며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전공의의 불법 이탈의 상태가 교정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하는 검토하느냐는 것은 너무 앞서갔다"며 "정상참작은 결과에 대해 반복하지 않는 것을 담보될 때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이 개정 방안을 마련하려면 그런 부분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로 계속 지금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 교수는 전공의 복귀 대안에 대해 "전공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처럼 신뢰가 약할 때 오해의 상황이 계속된다"며 "고민해서 내는 좋은 정책을 알리고 전공의가 명예롭게 돌아올 수 있는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