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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현영 의원 "정부, 외국인 의사 도입하려면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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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외국 의사 도입 반대한다"
"외국 의사 도입 논란, 국가 폄훼 안돼"
"국내 전문의 승인? 안전장치 아니다"
"충분한 토론으로 안전 범위 설정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외국의사 도입을 추진한다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섣불리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보건 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장기화될 경우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이 국내에서 진료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4.05.20 sdk1991@newspim.com

신 의원은 정부가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최종 합격률이 41.4%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를 배포해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정책의 위험성을 알렸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국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반발은 거셌다. 20일 기준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 국민 90% 이상은 반대표를 던졌다. 총 1794건의 의견 중 반대 의견은 1617건(90%), 찬성 65건(3.6%), 기타 112건(6.3%) 다.

신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 기간 마지막 날을 맞아 정부가 외국 의사 도입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방안이 위험한 이유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외국 의사 도입에 대한 지적은 국가에 대한 폄훼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의사 양성 과정에서 나라별마다 질병과 인종의 특성이 달라 교육 과정도 차이가 있다. 해외 의대에서 그 나라의 특성을 토대로 교육 받은 의사라면 한국의 시스템에 따라 교육받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국민과 환자를 대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정부는 당시 외국 의사 관련 통계를 내놓지 못했다.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최종 합격률을 제시한 배경은

▲국민들의 알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이 정부가 원칙적으로 정책을 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합당한 결과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은 하지 못했던 것을 위기 상황을 이용해 섣불리 완화하려고 했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국가 고시 통과율을 제공하면 국민이 외국 의사가 한국의 기준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인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얻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꽤 있다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4.05.20 sdk1991@newspim.com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이다

▲불합격률이 50%인 국가 중엔 응시자가 적어 한 명만 탈락해도 합격률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전제하더라도 두 가지 요소가 장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국 의사 국시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에 대한 검증이다.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 환자와 잘 소통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 걸러졌을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의 질병 특성이나 요구되는 의학 지식에 있어 해외 의대와 한국 의대 교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소로 알아야 하는 한국의 의학 지식 취득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 90% 반대 의견이 달렸다

▲정부가 입법 예고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려고 할 땐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한다. 특히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 의사 도입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빠르고 일방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부작용이 국민의 저항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의대 진입한 사람들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어떤 경우 진학하나

▲ 외국 의대를 진학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 해외에서 태어나 의대를 가는 경우가 있다. 헝가리 의대는 국내 40개 의대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유학원이나 국제고를 통해 연계된 시스템이 있다. 제2의 한국 의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색안경을 낀 시선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자체를 비판할 순 없다. 세브란스 가정의학과에 있을 때 헝가리 의대나 우즈베키스탄 의대 출신 후배도 있었다. 특히 헝가리 의대 출신 의사는 국제 진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므로 국제적 측면에서 한국 의사보다 역량이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결핵, 위암, 갑상샘 암 발병률이 높은 특성이 있다. 한국인의 의학적 특성 습득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의사 양성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받는지에 대한 것이다. 의사가 정확한 표현과 지식을 전달해야 환자와 신뢰 관계가 생기고 이는 병의 경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부는 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 보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현재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매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이 없다 또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심각 발령 상태지만, 중증 환자나 응급환자나 생명에 지장 있는 환자는 없다며 국민을 안심시킨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공백을 메꾸기 위해 외국 의사라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금 일어난 의료대란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고민해야 한다. 강에서 둑이 터졌는데 돌로 막고 바위로 막아도 막히지 않는 상황을 반창고 식 대응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한국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공백을 메꿀 수 없다. 겨우 연명하는 상황에만 그칠 뿐이다. 그런 대응 방식은 국민에게 공감받을 수 없다. 외국 의사 도입 발표가 대표적인 현상이다.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어떻게 한국의 의료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담보하고 공백을 메꿀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방안에 대해 누구도 협조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면 외국 의사 투입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무능한 발언이다. 사태의 책임을 전공의들한테 떠넘기면서 너희 때문에 외국 의사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국민에게 일반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 전공의가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전공의를 현장에 복귀시키고 필수 의료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갈라치기를 통해 갈등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정부는 해외 의사가 의료봉사 업무를 할 때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 받는다고도 설명했다

▲외국 의사 도입을 할 경우 소수의 사례에 해당한 사람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다. 규제를 완화했을 땐 다양한 외국 의사가 유입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례와 설명은 아니다. 결국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의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거나 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투입된 외국 의사가 시술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책임자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 배상과 보상에 대한 책임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안 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가 섣불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에게 모두 부담이다. 의료 행위는 정확도가 100%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소통이나 처방에 있어 실수가 생긴다면 즉시 부작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책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4.05.20 sdk1991@newspim.com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외국 의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나

▲중요한 이슈다. 좋은 병원은 변호사를 붙여 같이 대응한다. 대학병원이더라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곳도 있다. 법적 대응에 대한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 의사도 외로운 험지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책임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섣불리 투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해도 적극적으로 환자의 진료에 임하는 외국 의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또 의료대란이 정치적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사례가 나올 경우 어떻게 악용되거나 확대 해석될 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 책임자, 외국 의사 모두 조심스러워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용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 정부는 기간, 병원 한정,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 조건을 안전장치로 내걸었다. 충분한가

▲안전하지 않다. 현장은 국내 전문의가 시술하거나 수술하는 것을 항상 지켜보며 모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한국 전공의도 기관 삽관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지도 전문의가 옆에서 항상 봐주지 않는다. 결국 본인이 혼자 하다가 안 됐을 때 지도 전문의가 다시 시도하는 방식이다. 외국 의사가 활동한다고 가정할 때 현장의 이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전문의가 항상 따라다닐 거면 차라리 국내 전문의가 빨리해 버리는 것이 환자한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안전장치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전장치가 될 수 없는 방안은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아니다.

-정부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을 철회해야 하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섣불리 하지 말아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특히 한국 국민은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인종에게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상상한 적이 없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또 환자는 몸이 아파 예민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사한테 내 몸을 오롯이 맡기길 원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국민은 아직 외국 의사한테 진료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정부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어느 범위까지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같은 논의 없이 무장해제 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역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한다면 어떤 안전장치가 꼭 마련돼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다. 정부는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외국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것이 괜찮을 경우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환자의 권리 보장이다. 만약에 외국 의사가 투입돼 진료할 경우 진료할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공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이 어느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외국 의사가 치료한다면 병원 전체의 신뢰가 하락될 수 있다. 어느 병원 갔는데 외국인 의사가 진료한다는 소문은 순식간이다. 특히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족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인종차별은 안 되지만 외국 의사가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외국 의사 관련해 작년 국감에서 외국의대의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도 지적했다. 연관성이 있나

▲매우 중요한 원인이다. 국시원도 공감대를 갖고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과거엔 외국 의대 수준이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의학교육이 부실하게 되는 대학도 있다. 그런데 외국 의대는 초기에 한 번 검증받으면 그대로 인정된다. 외국 의대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외국 의대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어느 대학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한국이 인정할 수 있는 외국 의대 수준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의사가 한국에서 면허를 받고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자질과 소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의사집단행동 3개월차다. 정부와 의료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법원은 지난주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정부가 2000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과정과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도 일부 드러났다. 국민은 무리한 보건의료 정책 위반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 매우 신중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의료계도 그동안 의료 개혁에대해 무관심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민의 존중을 받으려면 현실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개혁이 자체적으로 일어나야 할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빠르게 고민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를 견인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국민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지금의 모습은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예정인가

▲지난 4년간 많은 토론회를 열었다. 많은 의사와 환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보건의료 전문 정치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의료와 정치를 잇는 역할을 했다. 정치에 관해 관심도 없고 환자만 보던 의료계가 정치와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는 지난 코로나19부터 시작됐다.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정부와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정치와 의료계를 모두 이해한 경험을 활용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을 위한 노력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의료 대란 시기에 환자를 보러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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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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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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