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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현영 의원 "정부, 외국인 의사 도입하려면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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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외국 의사 도입 반대한다"
"외국 의사 도입 논란, 국가 폄훼 안돼"
"국내 전문의 승인? 안전장치 아니다"
"충분한 토론으로 안전 범위 설정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외국의사 도입을 추진한다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섣불리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보건 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장기화될 경우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이 국내에서 진료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4.05.20 sdk1991@newspim.com

신 의원은 정부가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최종 합격률이 41.4%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를 배포해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정책의 위험성을 알렸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국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반발은 거셌다. 20일 기준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 국민 90% 이상은 반대표를 던졌다. 총 1794건의 의견 중 반대 의견은 1617건(90%), 찬성 65건(3.6%), 기타 112건(6.3%) 다.

신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 기간 마지막 날을 맞아 정부가 외국 의사 도입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방안이 위험한 이유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외국 의사 도입에 대한 지적은 국가에 대한 폄훼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의사 양성 과정에서 나라별마다 질병과 인종의 특성이 달라 교육 과정도 차이가 있다. 해외 의대에서 그 나라의 특성을 토대로 교육 받은 의사라면 한국의 시스템에 따라 교육받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국민과 환자를 대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정부는 당시 외국 의사 관련 통계를 내놓지 못했다.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최종 합격률을 제시한 배경은

▲국민들의 알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이 정부가 원칙적으로 정책을 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합당한 결과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은 하지 못했던 것을 위기 상황을 이용해 섣불리 완화하려고 했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국가 고시 통과율을 제공하면 국민이 외국 의사가 한국의 기준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인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얻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꽤 있다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4.05.20 sdk1991@newspim.com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이다

▲불합격률이 50%인 국가 중엔 응시자가 적어 한 명만 탈락해도 합격률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전제하더라도 두 가지 요소가 장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국 의사 국시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에 대한 검증이다.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 환자와 잘 소통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 걸러졌을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의 질병 특성이나 요구되는 의학 지식에 있어 해외 의대와 한국 의대 교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소로 알아야 하는 한국의 의학 지식 취득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 90% 반대 의견이 달렸다

▲정부가 입법 예고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려고 할 땐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한다. 특히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 의사 도입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빠르고 일방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부작용이 국민의 저항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의대 진입한 사람들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어떤 경우 진학하나

▲ 외국 의대를 진학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 해외에서 태어나 의대를 가는 경우가 있다. 헝가리 의대는 국내 40개 의대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유학원이나 국제고를 통해 연계된 시스템이 있다. 제2의 한국 의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색안경을 낀 시선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자체를 비판할 순 없다. 세브란스 가정의학과에 있을 때 헝가리 의대나 우즈베키스탄 의대 출신 후배도 있었다. 특히 헝가리 의대 출신 의사는 국제 진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므로 국제적 측면에서 한국 의사보다 역량이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결핵, 위암, 갑상샘 암 발병률이 높은 특성이 있다. 한국인의 의학적 특성 습득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의사 양성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받는지에 대한 것이다. 의사가 정확한 표현과 지식을 전달해야 환자와 신뢰 관계가 생기고 이는 병의 경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부는 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 보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현재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매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이 없다 또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심각 발령 상태지만, 중증 환자나 응급환자나 생명에 지장 있는 환자는 없다며 국민을 안심시킨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공백을 메꾸기 위해 외국 의사라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금 일어난 의료대란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고민해야 한다. 강에서 둑이 터졌는데 돌로 막고 바위로 막아도 막히지 않는 상황을 반창고 식 대응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한국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공백을 메꿀 수 없다. 겨우 연명하는 상황에만 그칠 뿐이다. 그런 대응 방식은 국민에게 공감받을 수 없다. 외국 의사 도입 발표가 대표적인 현상이다.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어떻게 한국의 의료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담보하고 공백을 메꿀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방안에 대해 누구도 협조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면 외국 의사 투입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무능한 발언이다. 사태의 책임을 전공의들한테 떠넘기면서 너희 때문에 외국 의사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국민에게 일반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 전공의가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전공의를 현장에 복귀시키고 필수 의료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갈라치기를 통해 갈등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정부는 해외 의사가 의료봉사 업무를 할 때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 받는다고도 설명했다

▲외국 의사 도입을 할 경우 소수의 사례에 해당한 사람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다. 규제를 완화했을 땐 다양한 외국 의사가 유입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례와 설명은 아니다. 결국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의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거나 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투입된 외국 의사가 시술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책임자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 배상과 보상에 대한 책임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안 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가 섣불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에게 모두 부담이다. 의료 행위는 정확도가 100%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소통이나 처방에 있어 실수가 생긴다면 즉시 부작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책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4.05.20 sdk1991@newspim.com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외국 의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나

▲중요한 이슈다. 좋은 병원은 변호사를 붙여 같이 대응한다. 대학병원이더라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곳도 있다. 법적 대응에 대한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 의사도 외로운 험지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책임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섣불리 투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해도 적극적으로 환자의 진료에 임하는 외국 의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또 의료대란이 정치적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사례가 나올 경우 어떻게 악용되거나 확대 해석될 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 책임자, 외국 의사 모두 조심스러워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용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 정부는 기간, 병원 한정,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 조건을 안전장치로 내걸었다. 충분한가

▲안전하지 않다. 현장은 국내 전문의가 시술하거나 수술하는 것을 항상 지켜보며 모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한국 전공의도 기관 삽관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지도 전문의가 옆에서 항상 봐주지 않는다. 결국 본인이 혼자 하다가 안 됐을 때 지도 전문의가 다시 시도하는 방식이다. 외국 의사가 활동한다고 가정할 때 현장의 이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전문의가 항상 따라다닐 거면 차라리 국내 전문의가 빨리해 버리는 것이 환자한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안전장치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전장치가 될 수 없는 방안은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아니다.

-정부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을 철회해야 하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섣불리 하지 말아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특히 한국 국민은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인종에게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상상한 적이 없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또 환자는 몸이 아파 예민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사한테 내 몸을 오롯이 맡기길 원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국민은 아직 외국 의사한테 진료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정부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어느 범위까지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같은 논의 없이 무장해제 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역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한다면 어떤 안전장치가 꼭 마련돼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다. 정부는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외국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것이 괜찮을 경우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환자의 권리 보장이다. 만약에 외국 의사가 투입돼 진료할 경우 진료할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공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이 어느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외국 의사가 치료한다면 병원 전체의 신뢰가 하락될 수 있다. 어느 병원 갔는데 외국인 의사가 진료한다는 소문은 순식간이다. 특히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족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인종차별은 안 되지만 외국 의사가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외국 의사 관련해 작년 국감에서 외국의대의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도 지적했다. 연관성이 있나

▲매우 중요한 원인이다. 국시원도 공감대를 갖고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과거엔 외국 의대 수준이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의학교육이 부실하게 되는 대학도 있다. 그런데 외국 의대는 초기에 한 번 검증받으면 그대로 인정된다. 외국 의대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외국 의대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어느 대학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한국이 인정할 수 있는 외국 의대 수준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의사가 한국에서 면허를 받고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자질과 소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의사집단행동 3개월차다. 정부와 의료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법원은 지난주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정부가 2000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과정과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도 일부 드러났다. 국민은 무리한 보건의료 정책 위반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 매우 신중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의료계도 그동안 의료 개혁에대해 무관심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민의 존중을 받으려면 현실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개혁이 자체적으로 일어나야 할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빠르게 고민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를 견인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국민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지금의 모습은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예정인가

▲지난 4년간 많은 토론회를 열었다. 많은 의사와 환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보건의료 전문 정치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의료와 정치를 잇는 역할을 했다. 정치에 관해 관심도 없고 환자만 보던 의료계가 정치와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는 지난 코로나19부터 시작됐다.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정부와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정치와 의료계를 모두 이해한 경험을 활용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을 위한 노력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의료 대란 시기에 환자를 보러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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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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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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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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