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라건아 딜레마'는 KBL의 '선택적 공정'이 빚은 참사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7:26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8: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BL, 17일 이사회에서 라건아를 여전히 외국선수로 분류
국가대표이면서 프로무대에선 외국선수 신분인 혼돈상태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트랜스젠더의 여자부 경기 출전 논란(5월 9일자)에 이은 스포츠 공정 시리즈 2탄이다. KBL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특별귀화 농구선수 라건아(KCC)의 신분을 다음 시즌에도 여전히 외국선수로 결정했다.

미국 출신 파워 포워드인 라건아는 2018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태극마크를 달았다. 당시 누구도 그의 대표팀 합류를 반대한 이는 없었다. 이미 2015년에 케냐 출신 마라토너 오주한(윌슨 로야나에 에루페)의 특별귀화 신청으로 순혈주의에 대한 내홍을 심하게 겪은 뒤였다. 결국 오주한은 라건아와 같은 해인 2018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귀화에 성공했다.

라건아. [사진=KCC]

1m99에 110kg의 큰 체격이지만 흑인 특유의 고무공 같은 탄력을 자랑하는 라건아는 현란한 드리블과 정확한 슈팅, 골밑 장악 능력까지 겸비한 팔방미인으로 대표팀으로선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었다.

그러나 라건아는 국가대표 선수로 뛰면서도 프로 무대에선 외국선수로 분류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전성기 시절 외국선수 가운데서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한 그가 국내선수가 될 경우 팀 간 극심한 전력 불균형이 생기는 생태계 교란이 일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선수단 연봉 총액 제한인 샐러리캡이 있는 현실에서 라건아를 영입한 구단은 그에게 훨씬 비싼 몸값을 치러야 하는 것도 문제였다. 라건아가 국내선수가 되면 다른 외국선수와 나눠 받던 출전 시간제한도 사라진다.

결국 KBL과 각 구단은 삼척동자가 봐도 이상하지만, 문제를 방치한 채 여태 시간만 끌어왔다. 이는 역시 귀화선수로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문태종, 문태영, 이승준, 전태풍 같은 하프코리안 출신들과는 전혀 다른 대우였다.

물론 라건아가 완전히 차별만 받은 것은 아니다. 그는 대표팀에 차출되면서 농구협회로터 별도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태극마크를 달긴 했다. 그럼에도 농구계가 라건아를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해주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대표팀 용병'으로 이용해왔다는 불편한 진실은 감출 수 없다.

KBL과 각 구단은 지난 2월로 만 35세가 된 라건아의 기량이 쇠퇴했다면 이제라도 원칙을 지키는 척하며 그에게 국내선수 자격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라건아는 지난 시즌에도 알리제 드숀 존슨을 제치고 KCC의 첫 번째 외국선수로 활약했다. 플레이오프 12경기에선 평균 22득점, 12.3리바운드를 기록했다. 그는 서장훈, 김주성 등을 제치고 통산 리바운드와 플레이오프 최다 출장, 득점 등 온갖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라건아는 선수의 국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본 B리그로 진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라건아는 일본에서 뛸 경우 한국 국적으로서 아시아 쿼터를 받게 돼 희소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한국 농구는 많은 팬을 확보한 훌륭한 선수를 잃게 된다.

라건아. [사진=KCC]

국내 농구계가 이처럼 외국선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다른 종목에 비해 기량차가 워낙 크게 나기 때문이다. 농구는 최우수선수(MVP)를 외국선수와 국내선수(아시아 쿼터 포함)를 따로 나눠 각각 정한다. 출전 쿼터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외국선수들의 독무대가 될 것이다. 이에 비해 야구 축구 등은 외국선수에 대한 보유 인원 제한만 있지 다른 차별은 없다.

결국 '라건아 딜레마'는 세계 스포츠계의 본류인 글로벌리즘과 전력 불균형을 걱정한 한국 농구계의 지류가 상충하면서 생겨난 문제이다.

라건아가 늙어서 기량이 쇠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낸다는 인디언 기우제와 다를 바 없다. 라건아라는 메기를 연못에 방류하면 처음엔 진흙탕 혼란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연못은 자정 능력을 갖추고 다시 맑아진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대책을 찾는 게 시장원리다. 그동안 인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왔다.

무엇보다 라건아는 한때 '리카도 프레스턴 래틀리프'로 불렸지만, 이제 그의 본관은 용인 나 씨이다. KBL은 예전엔 한국프로농구연맹이란 한글 명칭을 병기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것인지는 몰라도 이제는 영문명만 쓰고 있지 않은가. '선택적 공정'은 글로벌리즘도, 진짜 공정도 아니다.

zangpab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