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조 집중 운영...불응 시 행사법 조치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간판 교체작업, 전기・통신장비 교체작업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초소규모(5인 미만) 공사 현장의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기동순찰조를 집중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천안지청 관할지역(천안・아산・당진・예산)의 건설업 사망사고 중 (사다리, 고소작업대, 틀비계로 인한 사망사고 비중이 15.2%(1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2.2%(389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전경. [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천안지청은 초소규모 현장은 그 수가 많고 대체로 짧은 시간(기간)동안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방식(현장 파악 → 대상 선정 → 점검·감독)으로는 적시에 지도・점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천안지청은 지난달 안전관리업무 종사자 300여 명과 함께 시작한 '안전 패트롤'에 이어 근로감독관들이 관할지역을 불시에 수시로 순찰하기로 하였다.
기동순찰조는 순찰시 발견되는 위험상황을 즉시 시정하도록 한다. 또 위험상황 신고 현장 및 119 사고속보 현장에도 즉시 출동하고 시정조치 불응 현장 등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최종수 지청장은 "올해 4월부터 우리 지청에서 전국 최초로 기획해 활동 중인 안전 패트롤과 이번에 새로이 활동을 시작하는 기동 순찰조 운영을 통해 지역 전반에 기초 안전수칙 준수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