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대전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알선뇌물수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 경찰 소속 간부 A(6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B(62)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95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간부인 A씨는 B씨와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던 경찰에게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분양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대금도 납부되지 않은 인천 한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사기죄는 성립하나 뇌물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사기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사기죄에 대한 무죄를 판단했으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공여는 부정한 알선 청탁과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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