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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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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1심선 각하
인용시 정부 증원 제동, 기각·각하땐 예정대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론이 16일 오후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낼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날 오후 5시 무렵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반면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돼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의료계도 이번 결정에 따라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그 사이 최종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각 대학은 법원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이달 말 혹은 내달 초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다만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면 오는 31일까지 서면 검토와 결정도 가능하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집행정지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은 모두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0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낸 자료를 근거로 내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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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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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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