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및 경영진, 하이브 주가하락 공모…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어도어 부대표 S씨가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인 시가 2억원 어치를 전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브는 14일 뉴스핌에 "어도어 S부대표가 지난 4월 15일 보유주식 2억원어치 전량을 매도했다. 이는 16일 하이브에 대한 허위의혹 제기 메일을 발송하기 전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사옥 모습. yooksa@newspim.com |
이어 "이와 함께 민 대표 등 다른 경영진도 허위사실 유포로 하이브 주가하락을 공모한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오늘 중 금감원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 부대표가 주식을 전량 매도한 시점은 하이브가 지난달 22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자, 민 대표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을 보낸 전날이기도 하다.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와 분쟁이 본격화하면 하이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하이브 주가는 4월 15일 종가 기준 21만4500원에서 14일 현재 19만4100원까지 하락했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명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에 돌입했으며, 민 대표는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레이블 내 아티스트 카피 문제에 대한 내부고발을 하자 감사권을 발동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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