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개항기 근대 건축물이 밀집된 중구 원도심의 건축 규제와 자유·월미공원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인천시는 중구 원도심을 포함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건축물 높이·용도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천 자유공원 일대 [사진=인천시] |
시는 이 곳의 고도지구 관리체계를 검토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높이 기준을 정하고 중복 규제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실무 전담반(TF)을 구성해 규제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 하반기에는 규제 완화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구 자유공원, 월미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 등을 위해 1984년 건축물 높이 제한 지역(고도지구)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각종 도시계획 규제 중복 적용으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40년 넘게 중구 원도심의 발전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이 곳 주민들의 주거 등 생활 여건을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