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악의적 이용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08: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처리
조홍선 "공정위 입장 반영 안돼…충분한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강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제정에 공정위의 입장이 반영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입법 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조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주 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노동조합처럼 대표 단체와 협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수 단체와 협상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가맹본부에서 여러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맹본부가 관리하는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곳이 전체에서 94~5% 정도 된다. 하나의 가맹본부에서 수십 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는데 만약 무한정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공정위에서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현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협상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마찰이 없는 것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수의 가맹단체가 협상을 요청하리란 불 보듯 뻔하다. 가맹본부에서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곳이 전체의 66.4%인데 중소,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갑을이 명확하다. 을의 입장인 가맹점 단체에서는 당연히 협상력을 기르려고 할 거고, 이를 지원하는 게 공정위 역할이 아닌지

▲공정위 또한 가맹점이 어느 정도 협상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지금 갑을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필수품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협의 없이 필수품목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심사를 진행 중이고 늦어도 7월까지는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는 단계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만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가맹점 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항목이 있다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같은 경우에도 요건에 대한 문제가 있다. 개정안에는 공정위나 시도지사에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 서울, 부산,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가맹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실무적으로 (공정위가) 정비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도 한번 발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는지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소규모 가맹본부도 많고 일부 단체에서 필수품목 지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계속 (협상을 요청) 한다든지 하면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결국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에게 손해를 입혀 관련 산업을 위축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 제정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지

▲우선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같은 경우 작년 공정위가 법안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대로 국회 정무위에서 수정한 형태로 의결됐다. 이는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도 생략된 결과를 불러왔다. 그 때문에 입법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정위의 차선책이 있다면

▲현재 저희(공정위)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단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검토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