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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매년 허공에 날아가는 '조 단위' 담뱃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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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담배 연매출 조 단위인데 담뱃세는 '0원'
관련 규정도 없어 유해성 검증 불가능
미국,영국, EU 는 합성니코틴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서울=뉴스핌] 이강혁 산업부장·부국장 =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4월10일)이 2주일 앞이다. 그렇다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는 이제 2달여 남은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에는 아직 1만6000여건의 법안이 표류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 중 상당수는 줄폐기될 위기다.

법안 폐기 문제를 첫 머리에 꺼내든 것은 담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정확히는 요즘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합성니코틴'(통칭 '액상형' 전자담배)과 관련한 이야기다.

현행법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담뱃세 의무나 각종 규제를 적용시킬 수 없게 돼 있다. 결국 규제의 부재로 막대한 세금의 누수가 발생되고, 여기에 청소년 보호와 흡연자의 건강권까지 잠자는 법안 하나로 불거질 문제가 너무 많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산업부장 겸 부국장).

우선 그동안의 과정을 보자.

합성니코틴과 관련한 법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다. 연초의 잎 뿐 아니라 '연초의 줄기, 뿌리 및 합성니코틴'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0년 처음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5년째 표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 통과가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시기상조'라는 입장에 소위원회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다. 한 차례 보류된 후, 4개월만인 지난 2월 재상정됐지만 이때도 정부 반대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의 논리는 이상하다. 단적으로 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증된 정보가 없다면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상한 논리로 규제를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대목이다.

규제의 부재가 가져오는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니다.

먼저 합성니코틴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의 누수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파는 가게는 이제 동네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만큼 합성니코틴 담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시대에 뒤떨어진 담배사업법 탓에 담뱃세를 부과할 수 없다.

2019년 기준 전국 합성니코틴 담배는 약 1조400억원의 매출을 냈으나, 납부한 세금액은 0원이라고 한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일반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천연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특히 합성니코틴 담배에 과세를 하면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 2019년 기준의 계산이니 현재로 따져보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

합성니코틴 관련 법안이 잠자고 있는 동안 매년 '조 단위'의 세금이 허공에 날아가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세수 펑크 규모는 약 57조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분을 조 단위로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담배 정의에서 합성니코틴 제품이 제외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또 있다.

청소년 보호의 문제는 시급해 보인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관련 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에게 판매해도 불법이 아니다. 담배로 규제를 받지 않아 청소년이 친숙한 브랜드나 캐릭터 등을 사용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품들도 쏟아지고 있다. 음료수로 위장한 합성니코틴 담배 사례를 보면 콜*, 레*불, 스*벅스 등 다양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합성니코틴 담배는 흡연행위를 위해 구입하는 다른 담배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 성분상으로도 합성니코틴은 일반 담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양의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의 일종이다.

'동일한 기능을 하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 적용 원칙이 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EU 등의 해외 선진국들은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에 동일한 담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흡연자 건강권 측면에서도 합성니코틴에 대한 담배의 정의는 시급하다. 기재부의 논리처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관련 규정이 없으니 유해성 검증마저도 불가능하다.

이제 총선이 끝나면 21대 국회는 한달여 정도의 시간 밖에 남지 않는다. 기재부도 국회도 그만 좌고우면(左顧右眄)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때다. 21대 임기 중에 표류 중인 법안 통과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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