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전공의 복귀는 가짜뉴스"…의대생 휴학 여전히 증가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16:04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16: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대병원 전공의 12명 복귀 사실아냐
전체 의대생 중 72.9%가 휴학계 제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정한 마감 시한이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연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은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뉴스를 '가짜뉴스'라 칭하며 연일 집단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3개교에서 의대생 227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시한인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통화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전공의에 여의도에서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2024.02.29 choipix16@newspim.com

지난 19일 1133명, 20일 7620명, 21일 325명, 22일 49명, 주말인 23~25일 847명, 26일 515명, 27일 282명에 이어 전날까지 총 1만3698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 1만 8793명 중 72.9% 수준이다.

다만 27일부터 교육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절차대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26.9%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에 대해선 신속하게 철회를 독려하거나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하고 있다.

전날 휴학이 받아들여진 의대는 2개교 2명으로, 현재까지 휴학이 승인된 누적 인원은 62명뿐이다. 휴학 신청에 비해 승인이 턱없이 적은 것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동맹휴학은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지침 탓이다.

교육부는 휴학이 승인된 이들은 모두 유급·미수료, 입대, 건강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밟아 허가된 휴학이라고 설명했다.

휴학 철회 건수는 전날 2개교에서 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을 당부하고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히 학사를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맹휴학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은 휴학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업 거부로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수업 거부 의대 숫자는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의대는 당초 2월로 예정됐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3월로 연기한 상태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의대생들은 전공의 복귀 뉴스를 가짜뉴스라 칭하며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전날 12명의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건국대 의대에서는 해당 수치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건국대학교 병원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12명 전공의가 복귀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공의 몇 명이 복귀했는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적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전공의 총 249명이 복귀했다고 밝혔다. 또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3월 4일 이후 면허정지처분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