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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액 526억…실업급여·육아휴직 '악용'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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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
고용보험 자격 허위로 상실해 실업급여 수령
육아휴직 확인서 허위 제출 후 지원금 타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남에 거주하는 근로자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술수를 받아들여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권고사직으로 허위로 상실신고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인정을 받아 2명이 총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C씨는 사무업무를 총괄하면서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본인이 3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해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 배우자가 3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상실신고해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지원금을 받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행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 132명(부정수급액 12억1000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도 적발했다.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000만원)을 적발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총 526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이번에 발표한 고용보험 기획조사, 특별점검 확대(1회→2회),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결과 부정수급 적발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 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해 준다.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도 상시 운영 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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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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