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초강수…업무개시명령 위반하면 최대 '면허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위반시 업무개시명령 가능…불이행시 벌금형
1심에서 금고형 이상 선고시 면허 취소 가능
면허 취소시 사안별로 1~10년간 재취득 불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면허 취소 카드까지 꺼내 들며 의료계 압박에 나서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의료계 반발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대로 행정처분을 명하는 것이다.

정부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표 참고). 

우선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병원 및 전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명령' 즉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병원 및 의료인들이 현재 진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전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특히 집단행동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만약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료인은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해 진료에 임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껏 전공의 총 831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어제 오후 11시 기준 6415명(55%)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630명(25%)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02.18 leemario@newspim.com

정부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면허취소'다. 이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최후의 보루다. 

의료법 제8조와 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즉,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불법적인 경우에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취소 여부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 면허취소 주요 요건으로는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만약 의료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에 따라 1~10년간 재취득이 불가하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재취득 시 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의 교육프로그램(40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