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준 '자산 5조→GDP 연동'…건설분야 부당특약 무효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0: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열번째 민생토론회서 업무보고 추진
부당특약 무효화…플랫폼법 사전지정 재검토
슈링크플레이션 차단…기프티콘 환불금액 상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건설분야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력화해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주제로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핵심과제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역동 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9 yooksa@newspim.com

◆ 대기업집단 합리적 운영…GDP 연동·동일인 기준 명확화

공정위는 먼저 경제 규모 성장과 정책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종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GDP의 0.5%와 연동되도록 조정돼 정책적 정합성이 담보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GDP 연동방식이 안정적인 점도 고려됐다.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의 동일인·친족 등장 등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명확한 동일인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되 그러한 자연인이 없으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 영위 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산업 지형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목표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추진업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2.08 plum@newspim.com

◆ 건설분야 부당특약 무효…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 활성화

공정위는 최근 건설업 등 경기 위축으로 인해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한다. 불공정한 부당특약의 이행 의무가 없어지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손쉽게 구제될 것이란 기대다.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부당한 비용전가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거래관행도 강도 높은 점검과 시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를 활성화하고 수급사업자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시장 파급효과가 큰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 안착 노력도 지속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두계약관행 등 불공정하도급관행이 우려되는 업종을 감시하고 제도 근간을 해치는 이른바 '쪼개기계약'도 집중 점검한다.

◆ 플랫폼법 사전지정 재검토…'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

공정위는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신속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법이란 매출액·이용자 수를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등 부당행위를 하게 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공정위가 바라보는 부당행위는 ▲자사우대 ▲끼워파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다.

이 부당행위가 빈번한 시장일수록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플랫폼법과 관련해 업계 반발이 거세 사전지정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와 검토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위축과 디지털경제에 대응해 소비자 후생을 위협하는 행위는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일례로 기업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은 줄이는 식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을 낮추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한다.

또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구매 금액의 90%로 설정된 환불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유통업체가 모바일 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금(포인트)의 짧은 유효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