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2년' 대형건설사 사망자 되레 증가...확대 적용 숙제는?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4:31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4: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2주년 맞아
법 시행 이후 사망자 10%·건수 7% 감소
대형 건설업 사고·사망 오히려 늘어 난감
50인 미만 사업장 84만곳 안전진단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 중대재해 사고·사망자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50인 이상 대형 건설업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공사 중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확대 시행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관련 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 그동안 법 시행 2년 유예를 외쳐온 중소·영세사업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관리자 등을 갖추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내린 해법은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밀착 관리'다. 전국 83만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물론 법 위반에 따라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 1년새 산재 사망자 51명 줄었지만…대형 건설업 오히려 급증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전년 동기 510명(483건) 대비 51명(10.0%) 감소했다. 사고건수 역시 34건(7.0%) 줄었다. 

업종별 사고사망자·사망건수는 건설업(240명, 2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23명, 121건), 기타업종 (96명, 93건)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에서 모두 줄어든 반면, 50인(억) 이상에서는 사망자가 소폭 줄었지만 사망사고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특히 전년보다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대형사고 사망자는 20명(10건)으로 1년 전보다 22명(5건) 감소했다.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위험성평가가 주요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사망사고 감소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위험성 평가, 자기관리 예방체계 확산, 그리고 매주 현장을 돌아보며 3대 사고 유형을 집중 점검해 온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앞으로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반적인 사고사망자·사망건수는 줄었지만, 50억 이상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 50인(억) 이상 건설업 사고사망자와 사고건수는 각각 15명(18.3%), 21건(28.4%) 증가했다.  

이는 여전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망사고가 방생해도 법적 대응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함도 한몫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외부로 알려지지만 않으면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귀띔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해 말까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소된 31건 중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건뿐이다. DL이앤씨,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 등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중 처벌 사례는 전무하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종을 집중 점검하거나, 불씨 점검 등을 강화해 건설 현장의 재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 고용부,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50인 미만 사업장 현장안착 총력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관리도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유예해 온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지난 27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중소·영세규모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 시 관련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장 중소·영세규모 사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그동안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대재해법 2년 추가 유예'를 골자로 한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예정대로 시행된 것이다.  

더욱이 중소·영세규모 사업주들은 정부가 요구한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관리자 등을 갖추는데 여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쁜 상황에서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게 힘들다는 일관된 목소리다. 특히 대기업 쏠림현상이 심각한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명동 소재의 음식점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1.29 jsh@newspim.com

정부도 이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예방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컨설팅, 교육,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집중해 왔다"면서도 "현장의 준비와 대응은 아직까지 충분치 않고, 중소기업들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위축, 대외여건 악화,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분들은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국 83만7000개 50인 미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착 관리에 돌입한다. 우선 이들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 진단으로, 기업의 재해예방 역량을 정확히 파악해 볼 방침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노사가 모두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인건비 부담 등 여럭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던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물론 법 위반에 따라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점검에 나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면서 "절대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