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시행 D-2…중소·벤처기업계 "줄폐업 불가피"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벤처기업협회 "회사 폐업하고 고용된 근로자 실직하는 '악순환' 우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들과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중대재해법이 전면 확대되면 사업주 처벌에 따른 줄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본회의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2년을 유예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영세 사업자들도 처벌 대상에 다수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83만7000개나 된다.

인건비 부담이 큰 대다수 영세기업들은 안전관리 담당자까지 고용할 여력이 없다. 업계에서는 기업 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이 제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적용돼 입법 목적인 재해 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하게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표자가 곧 오너인 상황을 감안할때 사장이 재판받거나 구속되면 그 기업은 곧바로 존폐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고 그 수만 해도 83만곳에 달해 성급하게 법 적용시 범법자만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2023년 벤처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25.1명으로 규모로 중대재해법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사업주가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중소 규모의 벤처기업들에게 비용의 부담을 늘리고 온전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만약 시행되면 중대재해법을 위반해 최대 징역형을 받는 다면 회사가 문을 닫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실직하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자만의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민선 중소기업벤처연구원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당분간 영세 중소 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에 있어서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영세 중소기업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대재법에 대한 실행 계획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사정이 함께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