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연간 최대 44만원 교통비 아낄수 있는 K-패스 5월부터 이용"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개월 앞당겨 시행…할인횟수도 월 21회→15회 낮추기로
할인혜택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적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계층별로 최대 절반 이상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당초보다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5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또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광역급행철도(GTX)-A노선과 광역버스 등 고비용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해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할인혜택도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보다 크다. K-패스는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출도착 기록이 필요해 불편함이 있었으나 K-패스는 기록의 불필요함을 없앴다.

예컨대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 K-패스를 사용할 경우 일반인 1만4000원, 청년 2만1000원, 저소득층 3만7000원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연간 기준으로는 17만~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K-패스와 알뜰할인카드 할인적립 비교 [자료=국토부]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해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전환 절차는 다음달부터 알뜰교통카드 어플을 통해 K-패스 전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다.

신규 이용자는 오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11개 카드사는 ▲신한▲하나▲우리▲현대▲삼성▲BC▲KB국민▲NH농협▲티머니▲이동의즐거움▲DGB유페이 등이다.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176개로 대부분 참여 중이나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음성, 진천,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장성 등 13개 지자체도 추가 참여한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