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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구안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닥...정상화까지 '험로'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7:13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1:31

오너 일가 티와이홀딩스, SBS 주식도 담보 제공
지분 담보 규모 최대 1270억...채권단, 추가 자구안에 긍정적
'필요시'란 단서 조항에 마찰음 '불씨' 여전
구조조정, 계열사 매각 등도 의견 조율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태영그룹이 태영건설의 기존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추가 자구계획을 내놓으면서 꺼져가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채권단이 태영그룹의 대응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다만 채권단의 반대매수청구권 인수 여부, 오너 일가의 지분 담보 기준, 계열사 매각 등 기업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후속 작업이 많아 채권단과의 마찰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추가 자구안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유력...지분 담보시 최대 1200억대 제공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9일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옥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채권단의 지원만 바라지 않고 저희가 해야 할 노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와 계열사 SBS 주식도 담보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태영측은 채권단에 제출한 기존 자구계획 외에도 다른 계열사 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통해 추가자금을 확보해 태영건설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기자회견에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01.09 mironj19@newspim.com

기존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추진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의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 등이다. 최대 3조원 안팎으로 평가를 받는 에코비트는 태영그룹의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와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KKR에 일부 빌린 대금을 제외하고 태영건설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1조1000억원 정도다. 여기에 3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블루원과 평택싸이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자구안은 총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자금으로 태영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너 일가는 티와이홀딩스, SBS 주식도 담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채출연에 미적이던 태영측이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채권단의 반발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나서 오너 일가에 책임을 추궁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경영자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태영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티와이홀딩스는 오너 일가를 포함한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33.3%다. 이 중 윤 창업회장 아들인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25.2%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 가치가 608억원이다. 윤 창업회장의 지분(0.5%) 가치는 12억6600만원이다. SBS는 티와이홀딩스가 지분율 36.3%(8일 종가 기준 1970억원)로 최대주주다. 이를 통해 태영그룹이 주식 담보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12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일단 채권단도 추가 자구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태영건설 채권단측은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계획을 발표한 후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태영건설 추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열주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채권단에 전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오너일가 지분 담보, 반대매수청구권 인수 등 시각차 존재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에도 기업 정상화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태영그룹이 제시한 추가 자구안을 토대로 채권단을 설득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대형 은행권의 채권 보유 비중이 약 33%다. 중소 규모의 금융회사 채권자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자협의회는 오는 11일 서면 결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워크아웃이 개시되려면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하다.

태영그룹 오너 일가가 티와이홀딩스와 SBS의 주식도 담보로 내놓겠다고 했으나 '필요시'라는 단서 조항을 넣어 실제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중 890억원이 티와이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을 놓고 태영그룹과 채권단간 각을 세운 바 있다.

워크아웃 개시 과정에서 태영건설이 반대매수청구권을 직접 인수할지도 주목된다. 반대매수청구권은 반대 채권자가 자신의 보유 채권액을 찬성 채권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앞서 산은 측은 태영건설에 워크아웃 반대매수청구권을 직접 인수하라고 요청했으나 태영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파산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손실도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 자구안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워크아웃 개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며 "다만 티와이홀딩스와 SBS의 주식 담보 설정에 시각차가 있고 구조조정, 자산매각이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상당한 마찰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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