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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나이롱 환자 뿌리뽑는다…산재보험 부정수급 117건·60억 적발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09:57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2:04

고용부,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6개월 이상 요양환자 47.6%…1년 이상 29.5%
근로복지공단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 99%
이정식 "부조리 근절 위해 산재보험 제도 혁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씨는 병원 근로자로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요양을 신청해 5000여만원을 수령했다. 외부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재해자, 공모자인 병원관계자에 대해 배액을 징수하고 형사고발 했다. 

#B씨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 장해등급 및 장해등급 재판정 시 제1급 제8호(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장해등급 재결정, 부정수급액 배액 징수,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 117건, 부정수급액 약 60억원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20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2.20 jsh@newspim.com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불법사례와 구조적 문제를 포착했다"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먼저 고용부는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32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55.6%)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60억 3100만원이다. 

특히 조사 결과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1년 이상이 29.5%로 장기 요양환자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다. 공단은 현재까지 장기요양환자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을 결정했다. 치료종결 결정 비율은 27.2% 수준이다.  

이 장관은 "장기요양환자가 많은 이유는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기간을 포함한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은 99%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2020년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를 열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이 장관은 "감사 중간결과에서 확인된 각종 부정수급 사례, 제도상 미비점은 산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기금의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남은 감사기간 동안 추가 부정수급 사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당초 계획했던 감사기간(11.1.~30)보다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재보상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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