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환경부, 내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중소기업 연매출 120억→600억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1:27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1:2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장관 지정·고시 품목 폐기물 규제 면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 대상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했다.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30%까지 기준을 완화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 재활용 쓰레기 선별 처리장. 2021.02.13 kh10890@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완화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또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 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바이든-트럼프, 6월 27일 첫 '맞장 토론'...美 대선 레이스 점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6월과 9월 두차레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는 6월과 9월 대선 토론을 갖자고 전격 제안했다. 그는 이날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지난 수십 년간 대선 토론을 진행해왔던 초당적인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대신 트럼프측에 6월과 9월 두차례 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에는 자신들의 러닝 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토론도 가질 것도 요구하면서, 트럼프 선거 캠프에 토론회 진행 방식 등을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협상을 갖자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2020년에 두 번의 TV 토론에서 나에게 졌고, 그 이후로 토론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나에게 다시 토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자, 친구 내게 하루를 만들어줘. 나는 심지어 두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재판 휴정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날짜를 정하자. 수요일엔 한가하다고 들었다"고 도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적극 응수하고 나섰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나는 6월과 9월에 '비뚤어진 바이든'과 토론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토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내 생각에 바이든은 군중을 두려워하지만 두 번의 토론을 위해 매우 넓은 장소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 선거 캠프는 오는 6월 27일 CNN 방송 주관으로 1차 토론을 갖고, 9월 10일에는 ABC 방송 주최로 2차 토론을 갖는데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측의 선거 캠프가 이미 기존 초당적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이 아닌 별도의 양자 토론을 개최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TV 토론은 아예 불참한 채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을 하자고 요구해왔다. 트럼프의 토론 요청에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언제 어디서 할 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양자 토론 이슈가 지지율 상승에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최근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전국적 선거 운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양자 토론 합의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은 이밖에도 무소속으로 나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돌풍을 견제하고 올해 대선 구도를 조기에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읽힌다.  kckim100@newspim.com 2024-05-16 04: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