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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처벌 못한다…교원단체 일제히 환영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16:56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16:56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총, 올해 학부모 아동학대 신고 건수 역대 최대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교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에게는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아동학대법 개정에 대해 교원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도 학교에서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교육계는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올해 심의한 교권 침해 관련 소송 179건 중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86건(48%)으로 역대 최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제도개선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 부총리를 비롯해 경찰청·법률전문가·인권전문가·현장 교원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3.08.09 yooksa@newspim.com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에게 변호사비 등 보조금 지원 사례도 113건(2억9010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까지 통과된 것은 교원 생활지도 보장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예방하고, 교원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들은 여전히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제기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아동학대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교원의 생활지도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아동복지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교권 4법과 잇따른 후속 법안들의 입법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후속 사항을 강구해야 한다"며 "교원을 향한 아동학대 무고를 원천 차단하고 교육 본질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아동학대법 개정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 확대와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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