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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권침해 학부모 고발…"무고성 민원 폭탄에 행정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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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회장 당선 무효처분에 불만
학교 상대 고소·고발, 민원폭탄 대응
교육청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자녀가 초등학교 부회장 당선이 무효처리 된 후 아동학대로 교장과 교감을 고소하고 각종 민원 폭탄을 넣어 행정업무를 마비시킨 학부모를 28일 오전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했다"며 "학교 행정이 마비될 정도의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가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단위 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앞서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하고, 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후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하게 됐다.

다만 사전에 해당 학부모에게 교육청 차원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안내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된 4학년 A군이 선거 규칙 및 유의 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다른 후보 6명이 A군이 '포스터 규격과 유세 시간을 위반했다'며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고 교내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A군이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A군의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학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서울시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 학부모는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려 교감이 자신의 아이에게 당선 무효 각서에 서명하라며 두들겨 패고, 15분 동안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교장과 교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부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장의 과거 인사, 도로 열선 공사 내역, 학교의 카드 이용 내역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학부모 측은 "비리에 연루된 교장이 아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 했다"며 "아이의 명예가 훼손돼 고소와 행정심판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교장은 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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