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노조, 연합단체 가입시 출석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충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약 내용 배치 안되면 일반의결 정족수로 의결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새로 가입할 경우 규약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일반의결 정족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의결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부산광역시청과 부산광역시의회, 그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속된 부산공무원노조는 지난 2018년 6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을 안건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조합원 3696명 중 2849명(77.08%)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595명(55.98%), 반대 1211명(42.50%)으로 집계되면서 노조는 공노총 가입을 의결했다.

그런데 조합원 일부가 정족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들은 연합단체인 공노총을 가입할 때는 일반정족수가 아닌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하는데 일반정족수만 충족돼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법 16조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 조합원 과반술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

법원은 연합단체 가입시 일반정족수만으로 충분하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연합단체의 설립·가입·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부산공무원노조의 규약에 따르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규약 내용에 배치된다거나 규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부산공무원노조의 경우 당초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연합단체에 가입한다고 해서 규약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이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지지만 이 같은 규정만으로는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노동조합법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