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5인 미만 사업장, 민법 적용해 근로자 해고 통보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리사무소 직원 해고무효 확인소송 제기
최초 근로계약 1년…기간 규정 없어
대법 "해고처분 유효"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을 맺었다면 언제든지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B입주자회의가 A씨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B입주자회의와 2002년 5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경비업무를 직접 관리해오던 B입주자회의는 2017년 5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위탁했다.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하단 경비원 3명은 B입주자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용역업체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었다.

2017년 6월 12일 A씨는 '조직쇄신, 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불가'를 이유로 B입주자회의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본인이 해고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7년 7월 9일까지의 임금도 요구했다.

A씨는 B입주자회의가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용역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여전히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본인에 대한 해고처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B입주자회의에 미지급 임금 156만852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해고처분은 유효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 3명은 2017년 5월 12일자로 사직했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에는 원고, 관리소장, 경리 3인 만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해고 처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돼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원고와 피고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정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에 해당해 피고는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