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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숙박업소 원인 미상 화재…특별한 사정 없다면 업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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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 고객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까지 부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투숙객이 있던 방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객실에서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에게 부담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021년 4월 B씨가 투숙 중이던 인천 부평구 소재 C모텔의 방에서 화재가 일어나 방 내부 집기 부품이 소각됐으며, 6층 내부가 물에 잠기고 7층 전체에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B씨가 투숙한 방 노래방실 내부였다. B씨는 취침 전 노래방실 내부에서 음주하며 담배를 피웠고, 화재 발생 당시 노래방실 소파에서 만취한 상태로 취침하다가 화재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발화 원인을 조사한 부평소방서는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바닥 상부에 쌓인 화재 잔해물 외에 바닥재가 대체로 양호하고 발화지점 인근 소파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는 등 담배꽁초 발견 위치와 발화지점 사이 다소 이격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원인 미상 화재로 종결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팀도 감식을 진행했으나 발화 원인을 지목하지 못해 B씨를 불입건했다.

C모텔을 운영하는 D씨와 건물, 시설, 집기 등 재물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씨와 D씨가 해당 객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차한 객실의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인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를 목격한 이후에도 손으로 진화하거나 노래방 문을 열어 화재를 급격히 확대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객실 사용은 숙박업자와 투숙객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맞으나,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해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의무는 숙박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해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구체적 보호 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화재가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임대인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숙박 계약은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숙박 계약에 대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이러한 숙박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며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해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 고객이 객실을 사용·수익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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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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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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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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