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해외 파견교사, 공무원 수당 규정 적용 안돼"

기사입력 : 2023년11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9일 09:00

교원 A씨, 1·2심 승소→대법서 패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학교가 수당 지급,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에게 선발계획 공고에 따른 수당 외에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교육부 장관이 공고한 파견교사 선발 절차에 지원, 합격해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러시아 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A씨는 파견교사 선발계획 공고에 따라 파견된 동안 국가로부터 본봉과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았고 한국학교로부터 월 2200~2285달러 상당의 기본급과 주택수당, 교통비 및 급식비,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그는 3년의 파견근무를 마친 후 한국학교가 지급한 수당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액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재외근무 수당액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가가 A씨에게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재산정한 재외근무 수당액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학교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포괄위임을 받아 원고(A씨)에게 지급할 수당의 항목과 액수를 정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수당규정이 아닌 공무원수당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외근무수당과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을 재산정해 국가가 A씨에게 9만9382달러(당시 한화 약 1억1702만원)와 265여만원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견교사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행정부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며 "공무원수당규정의 특별규정인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이 사건 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한 것 자체를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 지침 또는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선발계획의 내용이 위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교육부 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한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