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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용비리' 前 서대문구청 고위 공무원 유죄

기사입력 : 2023년11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7일 06:00

전직 환경도시국장 징역형 집행유예
전직 정책보조관 무죄→징역 6개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5년 서울 서대문구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도시국장 황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위계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책보좌관 서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5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7급 상당) 임용시험' 면접심사 위원장으로서 지원자 A씨의 점수를 조작해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고의로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지인인 A씨가 채용되도록 황씨에게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면접점수를 고치는 잘못을 저질러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구청 내에서 상당한 파문과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면접점수 수정 외에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면서도 서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데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책보좌관으로 '구청 내 2인자'로 불리던 자로서 A씨를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2회에 걸쳐 했다"며 "채용청탁이 없었다면 황씨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교사행위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서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사범의 고의 및 교사 행위와 실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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