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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향교 문화재 관리한 재단에 변상금 부과...대법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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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패소 → 대법, 파기환송
"묵시적으로 점유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00년 넘게 향교 문화재를 관리해온 재단에 국가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재단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조선시대 세워진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삼척향교를 관리·운용해왔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는 돌연 A재단이 삼척향교 부지를 국유지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변상금 600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

A재단 측은 "정부는 수립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토지 사용대가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삼척향교의 공공성을 고려해 10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용해오다 이제야 토지 사용대가 명목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처럼 국가 등은 2020년 9월 이전에 토지의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2020년 9월에 이르러서야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해 국가가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 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을 반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고는 향교건물을 포함한 삼척향교의 관리·운용을 위해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 근현대적인 토지 소유권 개념 및 소유제도가 생겨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삼척향교의 부지로서 점유·사용돼 왔다"며 "이러한 역사적인 연원과 경과에 비춰볼 때 국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삼척향교를 관리·운용해 온 재단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은 향교재산법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법률상 강제되고 있는 바, 해당 법률은 수범자에게 그 점유·사용의 지위 자체도 설정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법치주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국가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국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삼척항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에게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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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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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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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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