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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증금 반환 전 건물 점유로 사용·수익…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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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반소원소 패소 부분 파기
"종전 임대차계약서 정한 차임 지급 의무만 부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체인 A사(반소원고)가 김모 씨(반소피고)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반소 상고심에서 A사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는 한 차례 연장을 통해 2017년 11월 1일~2020년 10월 31일 B사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하기로 했다.

이 사이 김씨는 B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고, 이에 대한 B사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 A사와 김씨는 임대차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2020년 12월 28일께 해당 부동산을 보증금 4200만원, 월세 42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기간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이후 김씨는 A사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며 2021년 10월31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통지했고, A사는 지난해 2월 28일 해당 부동산을 김씨에게 인도했다. 

김씨는 A사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으나, A사는 김씨와의 임대차계약이 지난해 2월28일 종료돼 김씨가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므로 보증금 4200만원에서 2022년 2월분 차임 462만원을 공제한 378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일부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사에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해 임대차계약이 2021년 10월 31일 종료됐다고 봐야 하며, 지난해 2월28일 부동산이 인도된 사실에 따라 그가 임차인인 A사에게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중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A사가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용·수익을 얻고 김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으므로, 임대차 종료일 이후인 2021년 11월 1일~2022년 2월 28일까지의 부동산 사용·수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A사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인 월 420만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1년 11월 1일~2022년 10월 31일까지의 적정 차임은 월 1306만원으로 약정 차임인 월 420만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A사가 김씨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해당 기간 적정 차임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차임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김씨가 A사에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361만6000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며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점유를 보호해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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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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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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