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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증금 반환 전 건물 점유로 사용·수익…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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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반소원소 패소 부분 파기
"종전 임대차계약서 정한 차임 지급 의무만 부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체인 A사(반소원고)가 김모 씨(반소피고)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반소 상고심에서 A사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는 한 차례 연장을 통해 2017년 11월 1일~2020년 10월 31일 B사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하기로 했다.

이 사이 김씨는 B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고, 이에 대한 B사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 A사와 김씨는 임대차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2020년 12월 28일께 해당 부동산을 보증금 4200만원, 월세 42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기간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이후 김씨는 A사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며 2021년 10월31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통지했고, A사는 지난해 2월 28일 해당 부동산을 김씨에게 인도했다. 

김씨는 A사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으나, A사는 김씨와의 임대차계약이 지난해 2월28일 종료돼 김씨가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므로 보증금 4200만원에서 2022년 2월분 차임 462만원을 공제한 378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일부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사에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해 임대차계약이 2021년 10월 31일 종료됐다고 봐야 하며, 지난해 2월28일 부동산이 인도된 사실에 따라 그가 임차인인 A사에게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중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A사가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용·수익을 얻고 김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으므로, 임대차 종료일 이후인 2021년 11월 1일~2022년 2월 28일까지의 부동산 사용·수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A사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인 월 420만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1년 11월 1일~2022년 10월 31일까지의 적정 차임은 월 1306만원으로 약정 차임인 월 420만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A사가 김씨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해당 기간 적정 차임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차임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김씨가 A사에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361만6000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며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점유를 보호해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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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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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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