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근태 불량·휴가 부정수급' 재외문화원 직원…법원 "해고는 과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체부 문화원, 부당해고 판정 불복소송 패소
"징계사유 인정되나 기회 부여 없이 해고는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잦은 무단 결석과 지각에 보상 휴가를 부정으로 수급한 재외문화원 직원에 대해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문화원)은 2020년 3월경 문화원장으로부터 주상하이문화원 소속 일반직 행정직원 A씨에 대한 징계해고 건의를 받고 같은 해 10월경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2019년 총 근무일수 242일 중 무단지각 70일(28.9%),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각·결근에 대한 보상 휴가 처리일수 98일(40.5%) 등 합계 168일(69.4%)의 근태 불량을 기록했다.

또 문화원장의 지시나 사전 허가 없이 업무상 필요 이상의 연장 근무(총 969.9시간, 일 평균 6.5시간)를 하면서 식사·잡담 등 사적 용무 시간까지 포함해 과다(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보상 휴가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원은 2021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뒤 같은 해 6월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정당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

문화원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사전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각·결근 등에 대해 과다하게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 휴가로 대체 사용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과 세부지침 등은 복무태도 불량과 무단결근·지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전시 및 이벤트를 포함해 다수의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는데 관련 행사에 대한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이전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원장은 2019년 당시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지각이나 휴가 사용을 상당 부분 배려했고 주상하이문화원에는 보상 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어떠한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