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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원전·수소·해상풍력 협력 확대…무탄소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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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원전분야 MOU 9건 체결…신규원전 협의
원전 설계·건설·운영·해체 등 전주기 협력 확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한·영 양국이 청정에너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원전, 해상풍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협력 확대를 위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Clean Energy Partnership)을 체결한다. 원전 분야에서는 9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 영국, 해상풍력 세계 2위…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양국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해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채널로 연례 고위급 대화체를 신설한다.

원전 협력 관련 구체적으로 신규원전 건설, 핵연료,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 등 원전 전(全)주기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관계(the broadest possible relationship)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또는 제3국에서의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첨단원전(advanced nuclear reactor) 개발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데도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런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1 photo@newspim.com

또한 양국 정부는 해상풍력 협력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책 및 전문가 교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해상풍력 정책 대화를 통해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로 했다.

영국은 유럽 내 대표적인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국가로서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24GW로, 2030년까지 해상풍력은 50GW로, 수소 생산능력을 1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1956년 세계 최초의 상용원전을 건설하기도 했으며 해상풍력의 경우 중국 다음 세계 2위 규모의 설비용량(지난해 기준, 13.8GW)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국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포괄적 활용을 추구하는 CFE 이니셔티브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국빈 방문 계기 영국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신규 원전건설 협의 4년 만에 '재시동'

한편 오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는 양국 정부와 민간이 총 9건의 원전 관련 MOU를 체결한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클레어 쿠티노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은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 한영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신규원전 건설'을 핵심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영국 원자력청 간 상호협력 증진을 지원한다.

또한 한영 원전산업대화체(국장급)를 활용해 신규원전 건설 방안의 세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2019년 한전의 영국 신규원전 사업(무어사이드) 인수 불발 이후 약 4년 만에 신규원전 관련 협의 재개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 국빈 방문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서 첨단 기술·우주·청정에너지·방위 산업 등 경제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11.20 leemario@newspim.com

민간차원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8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를 통해 신규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설계, 핵연료, 운영·정비, 방폐물․해체, 산업·학술교류 등 전주기·전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특히 한전,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등 팀 코리아는 영국원전 건설·운영 경험이 있는 Wales Nuclear Forum(건설), Mactech Energy Group(건설), Mott MacDonald(설계), AB5 Consulting(핵연료), Hayward Tyler(운영·정비)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향후 영국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노형인증 취득기간 단축(5년→4년) 및 비용절감(10% 이상)이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원전건설, 기자재 제작 등에 강점이 있고 영국은 원전해체, 핵연료 분야에 경쟁력이 있어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영측과 협의해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개최하고 양국 기업·기관 간 신규원전 협의 추진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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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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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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