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노숙자 명의 유령법인 38개·대포통장 125개 개설 유통조직 32명 검거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0:51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0:51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노숙자 22명을 유인해 이들의 명의로 유령법인 38개를 설립하고 법인통장 125개를 개설한 뒤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등 조직원 3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경기・대전・대구 등지 노숙자 22명을 유인 이들 명의로 실체 없는 일명 허위법인(이하 유령법인) 38개를 설립하고 법인통장 125개를 개설한 뒤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등 조직원 32명을 검거하고 이미 교도소에 수용 중인 9명 외 주요 조직원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은 올 3월쯤 통장 개설책으로 활동한 A 씨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공범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 진행과정에서 38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총 125개 계좌를 개설・유통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통장개설시 금융기관에 제출된 서류와 법인등기 대상자들의 수사기록・금융거래 등을 토대로 총책 등 관련 조직원 32명을 검거했다.

이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실장-팀장-대리로 직급을 정하고 '통장개설팀(법인설립 및 통장개설)', 'A/S팀(법인서류,계좌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4~5명의 조직원이 팀을 꾸려 활동했다.

특히 수사망이 조직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조직원부터 가명을 사용하여 실명을 모르게 하고, 대포차량・대포폰 사용과 팀간 사무실 위치를 공유하지 않는 등 조직원 간에도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고, 통장개설 하부 조직원이 수사기관 출석시 '인터넷 고수익 알바'란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조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양한 행동강령을 정해 2년여간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장개설팀은 주거가 불명한 노숙인・신용불량자 등에게 100~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해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고 법인을 설립한 뒤 금융기관에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해 통장을 개설했다.

A/S팀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 서류 및 개설 통장 서류 등 관련 자료들을 지속 관리했다.

총책은 대포통장들을 80~300만원의 월정액을 받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범죄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숙자 22명을 유인해 이들의 명의로 유령법인 38개를 설립하고 법인통장 125개를 개설한 뒤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등 조직원 3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2023.11.13

유통된 125개 계좌는 전화금융사기 또는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이 사용했으며 1차 계좌(총 5501억 입금)로 54개 계좌를 사용하고, 나머지 계좌들은 1차 계좌 입금된 금원을 분산 이체한 2~3차 세탁계좌로 사용됐다. 또한 2~3차 계좌 입금액은 입금 직후 모두 또 다른 계좌로 송금되거나 출금되었고 1차 계좌 입금액 중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101명, 피해금액은 68억 상당으로 확인됐으며 1~3차 계좌 총 입・출금 거래내역은 1조 8200억에 달했다.

전담팀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71개 계좌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정지하고 검거한 총책 등 주요 조직원 32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물론 조직원 전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 송치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담팀이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900개 법인 계좌 정보를 추가 발견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추가 가담자를 발본색원하여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할 예정"이며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의 물적 기반인 대포물건 등 범행수단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생활고를 겪는 일반시민들이 명의를 대여해 주고 대포 물건을 생성하는 범행에 가담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금전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