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출소 하루 만에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남성에게 법원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동일 범죄로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아 실형을 산 뒤 올해 3월에 출소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음 날 새벽 서울 강동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취득한 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마약 투약은 지난 8월 말까지 이어졌다. A씨는 수도권 인근을 배회하며 마약을 구매한 뒤 이를 모텔 등에서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수회에 달함에도 출소 직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 판매책 등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일반적 수사에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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