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해산물을 불법 포획한 A(60)씨 등 일당 4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모터보트 2척에 잠수부와 잠수장비를 싣고 출항해 해저에 서식하는 개조개 124kg와 키조개 58미를 포획했다. 당시 불법 포획에 사용된 잠수장비 등은 일체 증거물로 압수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해산물을 불법 포획한 A(60)씨 등 일당 4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은 불법 조업으로 포획한 개조개와 키조개.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3.10.27 jongwon3454@newspim.com |
수산업법 제63조에 의하면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양사고 예방 및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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