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北 정찰위성 3차 발사 성공 불투명…러시아, 조언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열 보호 시스템' 등 전문분야 기술 조언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한 조언과 산업 기반 육성 등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며 북한의 주장 외에는 지난 1, 2차 실패의 원인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13일 오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2023.09.13 wonjc6@newspim.com

밴 디펜 전 부차관보는 1차 발사의 오류를 2차 발사에서는 수정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2차 발사의 오류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정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우 높은 발사 성공률을 갖고 있으며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하는 미국 같은 선진국들도 항상 실패의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 위성 발사의 분야라며, 관련 경험이 적고 발사 횟수도 세 번밖에 되지 않는 북한이 성공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우주 전문가인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1, 2차 실패 원인에 대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교적 해결이 쉬운 간단한 엔지니어링 문제라고 평가했다.

다만 위성 발사는 복잡하고 민감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언제든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1, 2차 때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계나, 조립, 디자인 등에서 잠재적 도전 과제가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맥도웰 박사는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성공을 절대 확신할 수 없다"며 최소 10회에서 30회 정도 발사해 비행 성공률을 높여야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축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아직 초기로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라고 진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첫 발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8월 24일 2차 시도에 나섰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 당국은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에 대해 '1단계 분리 후 2단계 엔진의 시동 비정상에 따른 추진력 상실'이라고 했으며, 2차 때는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 오류'라고 주장했었다.

이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 10월에 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시한 1, 2차 실패 원인처럼 매우 간단한 문제라면 단기간에 자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할 시기로는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0일 전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기본 역량 부족이나 설계 오류 등 다른 문제라면 외부의 도움 없이 단기간에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990년대 이라크에 대한 유엔특별위원회(UNSCOM)의 무기사찰관을 거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과거 독일의 위성 발사 실패 분석을 위한 평가팀에서 활동할 당시 유럽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실패 원인을 파헤쳤지만 얻은 결론은 "조립 과정에서 무엇인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위성과 미사일 분야 선진국조차 발사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실패 원인을 단기간에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북한이 설계나 조립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수리나 보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위성 분야 협력을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단기간에 북한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러시아의 조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슈무커 박사는 북한이 1, 2차 정찰위성 발사에 사용한 로켓은 러시아제 RD-250과 매우 유사하다며, 관련 기술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로켓의 압력 변환기 온도 측정이나 연료 저장 탱크의 장력과 재질 등에 대한 측정 등 실패 원인 파악을 위한 주요 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설계한 러시아의 관련 전문가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가 관련 전문가들을 파견해 북한의 지난 위성 실패의 원인 분석에 도움을 준다면 비록 단기간이라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우주 관련 비정부기구인 '시큐어 월드 재단' 브라이언 위든 우주 프로그램 계획 국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위성 분야 협력 시사는 단기적 협력보다는 중장기적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지난 실패 원인에 대한 원포인트 조언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전략사령부 합동우주작전센터(JSPOC)에서 궤도 분석 프로그램 책임자로 근무했고 공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작전 수립에 참여했던 위든 국장은 "북한은 우선 위성을 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북한이 지난 4월 공개하고 1, 2차 발사에서 사용한 '천리마' 발사체가 궤도 진입 자체에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또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더라도 실제 작동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과거 광명성 4호 등 발사에 성공했지만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로켓과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에 대한 깊은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발사체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너선 맥도웰 박사도 북한이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위성 자체의 문제보다는 위성의 제대로 된 작동이나 운영 방법을 파악하고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줄이는 것 등일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북한으로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정보나 실패 사례를 위성 분야 선진국인 러시아가 알려준다면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분야에서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분야에서 미사일 내부를 강한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 보호 시스템' 등 자신들이 아직 갖지 못한 기술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탄도미사일 발사에 여러 차례 성공한 북한이 위성 발사 성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위성 발사가 세부 단계에서 더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브라이언 위든 국장은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발사되고, 물체에 일정한 속도만 부여하면 된다"면서 "반면 위성 같은 우주 발사체는 훨씬 더 오랜 시간 연소해야 하고 로켓의 여러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성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추진력을 가해야 한다"면서 "긴 연소 시간을 유지하고 모든 단계 과정에서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측정값이 매우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발사체 분야에서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성과를 얻게 된다면, 이는 탄도미사일 발사 분야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만큼 우려 사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위성 분야 협력은 단기적 기술 이전과 교류 못지않게 장기적 관점에서 큰 우려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분야를 연구하는 씨어도어 포스톨 명예교수는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위성 분야 협력'은 위성 관련 산업 기반 전체에 대한 지원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포스톨 교수는 "북한의 문제는 위성 관련 산업 기반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로켓 모터처럼 외부에서 구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은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전문적 기술자를 바탕으로 방대한 산업 역량을 구축하길 원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도움은 북한의 미사일 산업 기반 전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