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檢, 이재명 영장심사 전력 투구…혐의 입증 전략은?

기사입력 : 2023년09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3일 14:16

수백 페이지 분량 PPT·증거기록 등 준비해 구속 필요성 강조
영장 발부 시 '정자동 의혹' 등 李 잔여 사건 수사 동력 확보
기각 시 혐의 소명 판단 여부 중요…영장 재청구·불구속 기소 등 명분 확보 여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앞둔 가운데 검찰이 그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 대표의 잔여 사건 및 야권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기각 시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부터 시작해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영장 심사에 전력 투구할 방침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증거기록을 준비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며, 이 대표 측은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심사를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사, 내지는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2023.09.21 photo@newspim.com

반면 검찰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닌 전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입장으로 정치적 수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이번 영장 발부 여부는 이 대표에 대한 잔여 사건 및 야권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동력과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가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이유로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및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강한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등 이 대표의 잔여 사건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등 야권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대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무리한 영장청구', 더 나아가서는 야권에 대한 '정치적 수사'로 큰 비판을 받게 되고 수사 동력 또한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법원이 검찰의 혐의 소명에 대한 판단 없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앞서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돈봉투 사건' 관련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보강수사로 이 대표의 혐의를 보강한다 해도 내달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한 차례 기각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도 옅어져 재차 가결을 이끌어내기도 어려워진다.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혐의 입증도 못한 상태라 수사 자체도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를 강행하는 것도 검찰에겐 부담이다. 

만약 법원이 혐의 소명이 어느정도 됐다는 판단 하에 이 대표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경우 검찰은 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의 명분을 갖게 된다.

이에 검찰은 약 140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전력과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10쪽 이상을 할애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책임을 모면하거나 축소할 목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확인됐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허위 사실관계를 작출한 뒤 주도면밀하고 집요한 위증교사를 통해 실체 왜곡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는 현재 단순히 범의를 부인하거나 법리 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급조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가담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며 "본인이 처한 상황,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관련자 회유·압박 등 증거인멸로 나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회적 지위를 볼 때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만 있어도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만큼, 혐의 입증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