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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년 만에 재회'…프랑스 에마뉘엘 후 교수 나르발호 난파지 비금도 방문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08:05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08:06

[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172년 만에 프랑스와 신안 비금도의 만남이 재현됐다.

29일 전남 신안군에 따르면 1851년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Narval)호 난파 사건과 한불 외교사를 연구해 온 파리 시테대학의 피에르 에마뉘엘 후 교수를 초청해 지난 23~24일까지 비금도 현지답사를 진행했다. 

올해 5월 초 프랑스의 한국대사관 행사를 통해 알려진 '172년 전 프랑스와 조선의 만남'은 1851년 4월 비금도 앞바다에서 난파된 포경선 선원들과 섬사람들의 대면에서 시작됐다.

푸른 눈과 이상한 옷차림의 낯선 이국인들을 대면한 비금도 사람들은 두려운 눈으로 대치해야 했고 목포만호, 나주목 등의 관리들이 섬을 찾아왔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다. 

'172년 만에 재회'..프랑스 에마뉘엘 후 교수 나르발호 난파지 비금도 방문 [사진=신안군] 2023.08.29 ej7648@newspim.com

선원들은 한 달 동안 비금도의 '서면 율내촌(現 내촌마을)'에 머물렀으며, 중국 상해에 있던 프랑스 영사 몽티니의 원정대가 비금도에 도착할 무렵 조선 왕실에서도 표류 선원들의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비금도에서 만난 몽티니 영사와 이정현 나주 목사는 극적인 송환 협상에 성공했고 이를 자축하기 위한 만찬이 비금도 내촌마을과 원정대의 선상에서 펼쳐졌다. 

서구열강의 문호 개방 압력에 쇄국으로 맞서던 19세기 위험스러운 조선의 바다에서 프랑스와 조선의 우호적인 외교 협력이 가능했던 까닭은 오래전부터 난파된 표류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던 섬사람들의 포용과 평화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불 외교 협력의 역사적 현장을 찾기 위해 답사팀은 신안군 행정선을 이용해 비금도 서북쪽의 해상에서 '예미포'를 살펴보았고, 본선이 난파된 후 작은 보트 3척을 타고 해안을 따라 내려가 정박한 '세항포', 선원들이 머물렀던 내촌마을 등을 방문했다. 

비금도 답사 중 에마뉘엘 교수 일행을 만난 박우량 신안군수는 "나르발호 및 선원들과 비금도의 인연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현지 연구자 및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에마뉘엘 교수는 "나르발호는 1836년 무렵 프랑스 남부의 바욘(Bayonne)에서 건조되어 이곳 비금도에서 난파됐으니 그 인연을 통해 교류해 볼 것"을 제안했다. 

신안군은 비금도와 프랑스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당시 만찬에 사용됐던 옹기 술병을 수집하고 있으며, 막걸리와 샴페인을 나누며 우의를 나눈 것을 기념하기 위한 한불 교류 공원, 샴페인 박물관 조성, 프랑스 바욘시 자매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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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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